💻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제도 모니터링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범위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진행합니다.


행안부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추진 근거 및 평가항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는 2017년 시범평가부터 2025년까지 8년째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평가지표는 크게 4차례 개선이 되었지만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평가부담 경감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지표를 재구성하면서 일부 평가지표가 삭제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의 핵심 지표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개방성, 주민의견서 중 일반참여예산(주민 공모 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협업 지표 등이 삭제되었고,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 주민참여예산기구 및 예산학교 운영, 정보공개, 홍보 등 관련 지표는 축소되었습니다.


행안부는 2024년에 평가지표를 대폭 수정하면서 전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판단하에 제도의 질적 성장과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3등급 절대평가를 적용한 결과, 운영 미흡 판단을 받은 지자체는 185개로 76%의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평가지표의 축소 및 삭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평가 목적에 어긋나며,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의 형식적 운영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 변경된 행안부 평가지표로 삭제되거나 후퇴한 평가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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