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난 4월 14일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 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주요 변화 내용
1. 성과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
지방정부의 투자계획 평가 기준이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특히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이미 완공된 시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와 실제 인구 유입에 기여했는지를 엄격히 따져 '일단 짓고 보는' 식의 예산 낭비 차단.
2.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지역 주민 중심의 사업체가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 특히 ‘햇빛 소득마을’과 같이 국정 기조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혜택을 집중하여, 지역 내에서 자금이 도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둠.
3. 주민 참여와 다년도 관리
지방정부가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직접 정의하도록 권장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컨설팅과 전문가 그룹을 지원. 또한, 기존의 단년도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 관리 기준을 '연도별'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로 전환하여 탄력성 높임.
4. 평가 간소화 및 인센티브 강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후 발표 평가를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나눠주기식 배분'을 막기 위해 등급 간 배분액 차이를 확대하고 우수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할당하여, 성과를 낸 지역이 확실한 보상을 받는 구조로 개편
5. 광역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확대
광역지방정부는 단순히 기초지방정부에 기금을 재배분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시·군을 잇는 연계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초단체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과 책임 강화.

📃 기존 분야별 사업 변화
<2022~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사업 내역>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참고한 재가공자료)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사업의 개수는 500 ~ 550개 사이로 큰 변화는 없다. 분야별 사업 감소율이 큰 순은 교육, 주거, 보육 순으로 교육 사업은 2023년 53개에서 16개로, 주거 사업은 2023년 121개에서 53개로, 보육은 2023년 25개에서 12개로 줄었다. 사업 증가율 상위 3개는 복합, 기타, 노인·의료 였으며 복합 사업은 2024년 104개에서 190개로 기타 사업은 2022년 23개에서 42개로 노인·의료는 2024년 11개에서 19개로 늘었다. 이 수치는 2024년 복합 사업 분야가 생기며 기존 사업 증감과 사업 유형 변화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이해하면 하나의 단일한 형태의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쓰이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가장 큰 비중(71.25%)을 차지하는 인구감소지역의 2024년 배분액의 연간 집행률은 31.9%이다. 보고서는 '집행률이 사업 추진 정도와 무관하게 성과를 부풀리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지표임에도, 집행률 이외에 사업진도율 또는 성과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짚으며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기준은 투자계획서 평가 기준과 차별성이 없으며, 사업을 통한 실질적 효과(인구 유입 증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기금관리조합에서 발행한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성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미흡하고, 성과 달성 목표를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가 궁금하다면 https://narasallim.net/report/736
📃 활동가의 짧은 생각
이번 개편의 법적 근거는 3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범위 확대,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2년에 만들어졌고 2031년에 종료된다. 아직 6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정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넓게는 지방보조금 같은 일괄적인 분배 성격을 극복하고 지방에선 무분별한 기반시설 투자와 일회성 프로그램 사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방의 변화를 만들고 촉진제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브리핑 자료를 보고 싶다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676

📃주요 변화 내용
1. 성과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
지방정부의 투자계획 평가 기준이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특히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이미 완공된 시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와 실제 인구 유입에 기여했는지를 엄격히 따져 '일단 짓고 보는' 식의 예산 낭비 차단.
2.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지역 주민 중심의 사업체가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 특히 ‘햇빛 소득마을’과 같이 국정 기조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혜택을 집중하여, 지역 내에서 자금이 도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둠.
3. 주민 참여와 다년도 관리
지방정부가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직접 정의하도록 권장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컨설팅과 전문가 그룹을 지원. 또한, 기존의 단년도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 관리 기준을 '연도별'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로 전환하여 탄력성 높임.
4. 평가 간소화 및 인센티브 강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후 발표 평가를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나눠주기식 배분'을 막기 위해 등급 간 배분액 차이를 확대하고 우수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할당하여, 성과를 낸 지역이 확실한 보상을 받는 구조로 개편
5. 광역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확대
광역지방정부는 단순히 기초지방정부에 기금을 재배분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시·군을 잇는 연계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초단체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과 책임 강화.
📃 기존 분야별 사업 변화
<2022~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사업 내역>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참고한 재가공자료)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사업의 개수는 500 ~ 550개 사이로 큰 변화는 없다. 분야별 사업 감소율이 큰 순은 교육, 주거, 보육 순으로 교육 사업은 2023년 53개에서 16개로, 주거 사업은 2023년 121개에서 53개로, 보육은 2023년 25개에서 12개로 줄었다. 사업 증가율 상위 3개는 복합, 기타, 노인·의료 였으며 복합 사업은 2024년 104개에서 190개로 기타 사업은 2022년 23개에서 42개로 노인·의료는 2024년 11개에서 19개로 늘었다. 이 수치는 2024년 복합 사업 분야가 생기며 기존 사업 증감과 사업 유형 변화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이해하면 하나의 단일한 형태의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쓰이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가장 큰 비중(71.25%)을 차지하는 인구감소지역의 2024년 배분액의 연간 집행률은 31.9%이다. 보고서는 '집행률이 사업 추진 정도와 무관하게 성과를 부풀리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지표임에도, 집행률 이외에 사업진도율 또는 성과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짚으며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기준은 투자계획서 평가 기준과 차별성이 없으며, 사업을 통한 실질적 효과(인구 유입 증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기금관리조합에서 발행한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성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미흡하고, 성과 달성 목표를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가 궁금하다면 https://narasallim.net/report/736
📃 활동가의 짧은 생각
이번 개편의 법적 근거는 3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범위 확대,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2년에 만들어졌고 2031년에 종료된다. 아직 6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정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넓게는 지방보조금 같은 일괄적인 분배 성격을 극복하고 지방에선 무분별한 기반시설 투자와 일회성 프로그램 사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방의 변화를 만들고 촉진제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브리핑 자료를 보고 싶다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