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맞지 않는 유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는
검찰 특수활동비
▲ '밑 빠진 독' 상 기자회견 모습 Ⓒ뉴스타파
주최 : 함께하는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소: 대검찰청 정문
시간: 2024. 3. 4. 13: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 단체는 제39회 ‘밑 빠진 독’상 대상으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면서도 여전히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선정하였다.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292억원에 대한 분석 결과, 명확한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채 검찰총장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예산이 약 136억원이었다.
당시에 시행되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하도록 사용목적을 지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사용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예산이 현금으로 배분되었다.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는 카드로 사용한 곳도 있었는데, 결제 장소가 파악된 18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148건)은 검찰청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용되었다. 기밀수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검찰이 사용하는 식사비로 사용된 것이다. '
장흥지청의 경우, 이퇴임식에 사용된 사진을 출력하고 액자로 만드는 등의 검찰 내부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하거나, 정수기 임대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서산지청의 경우는 현금성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예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되는 등 예산의 오남용 사례가 특수활동비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 밑 빠진 독 Ⓒ함께하는시민행동
이러한 오남용 사례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드러났던 것이다. 카드 사용의 액수는 전체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금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통해 사용한 검찰 특수할동비의 오남용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비공개는 더욱 큰 문제다.
검찰에서는 특수활동비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본 자료를 ‘부존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결국은 대법원의 공개 판결에 따라 일부 기간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분명히 존재하는 자료를 없다고 법원에 허위주장을 한 것부터 허위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기자회견 모습 Ⓒ함께하는시민행동
자료를 공개하고 난 이후에 드러난 집행자료 무단 폐기는 더욱 큰 문제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정보공개청구 시점 : 2019년 10월)까지의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 및 지출증빙 서류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으나 자료를 받은 이후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가 폐기되고 없는 등 전국의 여러 검찰청에서 특정 시기의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집행서류를 폐기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기도 했고, 교육을 통해 폐기 방식을 얘기했다고도 하는 등 자료의 무단폐기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하지 못했다.
공공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자료의 불법ㆍ무단폐기로,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 검찰의 '밑 빠진 독' 상 수령 거부 후 모습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개된 자료의 깜깜이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는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 취지도 마음대로 무시하는 행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 단체는 검찰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껏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5만명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에게 응답해야 한다.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도입에 나서라.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검찰이 예산집행 정보를 더이상 감추지 못하도록 검찰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세금도둑잡아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목적에 맞지 않는 유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는
검찰 특수활동비
▲ '밑 빠진 독' 상 기자회견 모습 Ⓒ뉴스타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 단체는 제39회 ‘밑 빠진 독’상 대상으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면서도 여전히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선정하였다.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292억원에 대한 분석 결과, 명확한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채 검찰총장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예산이 약 136억원이었다.
당시에 시행되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하도록 사용목적을 지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사용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예산이 현금으로 배분되었다.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는 카드로 사용한 곳도 있었는데, 결제 장소가 파악된 18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148건)은 검찰청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용되었다. 기밀수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검찰이 사용하는 식사비로 사용된 것이다. '
장흥지청의 경우, 이퇴임식에 사용된 사진을 출력하고 액자로 만드는 등의 검찰 내부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하거나, 정수기 임대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서산지청의 경우는 현금성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예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되는 등 예산의 오남용 사례가 특수활동비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 밑 빠진 독 Ⓒ함께하는시민행동
이러한 오남용 사례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드러났던 것이다. 카드 사용의 액수는 전체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금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통해 사용한 검찰 특수할동비의 오남용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비공개는 더욱 큰 문제다.
검찰에서는 특수활동비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본 자료를 ‘부존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결국은 대법원의 공개 판결에 따라 일부 기간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분명히 존재하는 자료를 없다고 법원에 허위주장을 한 것부터 허위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기자회견 모습 Ⓒ함께하는시민행동
자료를 공개하고 난 이후에 드러난 집행자료 무단 폐기는 더욱 큰 문제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정보공개청구 시점 : 2019년 10월)까지의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 및 지출증빙 서류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으나 자료를 받은 이후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가 폐기되고 없는 등 전국의 여러 검찰청에서 특정 시기의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집행서류를 폐기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기도 했고, 교육을 통해 폐기 방식을 얘기했다고도 하는 등 자료의 무단폐기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하지 못했다.
공공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자료의 불법ㆍ무단폐기로,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 검찰의 '밑 빠진 독' 상 수령 거부 후 모습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개된 자료의 깜깜이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는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 취지도 마음대로 무시하는 행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 단체는 검찰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5만명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에게 응답해야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세금도둑잡아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