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브리핑]뉴스 브리핑 - 26년 4월 4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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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활동가 유종웅입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뉴스 중 놓치면 아쉬운 뉴스를 모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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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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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떻게 바뀔까?


의무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 의무지출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그 목록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포함되어 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4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1천억원으로 54.3%를 차지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6년 77조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현행법상 매년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한다. 즉 세수가 늘수록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학령인구 감소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함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 취지엔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빠르게 늘어 지난해 1371만원으로 2016년, 716만원의 두 배가 됐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했지만 학령인구는 2070년에 2020년의 41.5%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교부금 사용 방식

그렇다면 교부금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 학교 재정상 유동성보단 경직성이 월등히 높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 재정공시에서 사업성질별 비율은 인건비(58.7%), 교육사업비(22.9%), 시설사업비(9.6%), 학교 운영비(8.2%) 순이었다. 여기서 경직성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인건비, 교육사업비(누리과정 등), 학교 운영비의 비율이 70%가 넘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직성이 아니라 올바르게 돈이 쓰이는지이다. 단적으로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의 킬럼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는 전교생이 1명인데 교직원은 7명(교사 5인, 직원 2인)이었다. 학생을 위한 지출은 7억원이 넘었다. 그리고 학생이 졸업하자 학교는 폐지됐다. 이 사례는 좀 극단적이지만, 전국에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는 제법 있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전체의 10%에 달한다. 전라남북도와 강원도는 30% 내외이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중고등학교 역시 초소형 학교가 매우 많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다양한 전공의 교사 확보, 충실한 수업 준비와 강의, 학생끼리의 협력과 경쟁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학생 수가 웬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1명의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7명의 선생님은 낭만적일 수 있지만 올바른 결정인지는 세세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논의되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의무지출을 줄이는 목적만이 아닌 교육에 쓰이는 재정과 체계, 애정를 아우를 수 있는 논의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개편안 방향은?

우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벗어나 학령인구나 학급 수, 물가, 소득 등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면 2021~2060년까지 최대 1144조6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 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공동사업비’ 또는 ‘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방식이다.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술·담배·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대학과 유아교육에 전액 투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에서 새로 걷은 교육세 수입을 대학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를 영유아 교육과 초·중·고교에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손질한 바 있다.


활동가 짧은 의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마을과 학교가 점차 멀어져 가는 듯하다. 그리고 학교 안에선 훈육보단 사법이 가까워지고 있다. 여전히 그곳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다. 이번 개편이 재정에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형태를 함께 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관련 기사를 보고 싶다

https://v.daum.net/v/20260428060132105   <경항신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426  <중앙일보> 




📢 짧은 뉴스 모아보기


📃 노사 입장 얽히고설켜… ‘2년 제한’ 기간제법 개정 고차방정식

정부가 기간제법 도입 20년 만에 '2년 사용 제한' 조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에 착수하여 연내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용 기간을 3~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고용 단절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양산과 정규직 채용 기피라는 부작용 우려가 공존한다. 공정수당 지급, 계약 갱신 횟수 및 사용 사유 제한 등 단기 '쪼개기 계약' 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노동권 보호와 고용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이번 개편의 핵심 과제이다.


📃 역대 정부 공공기금형 채무조정(배드뱅크) 정책 20년 분석

지난 20년간 한국의 공공기금형 채무조정은 실효성 있는 지원보다 이전 정부의 부실 채권을 재포장하여 성과로 내세우는 임시방편 수준에 머물렀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해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달아 매입한 채권을 조정하지 못한 채 남겨두는 관행이 반복됐다. 그리고 사법형 채무조정 제도의 공백으로 개인회생·파산은 진입장벽이 높고 낙인 효과가 강해 많은 채무자가 이용을 꺼린다. 그 결과 적기에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장기 연체자가 누적되고, 정권마다 이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배드뱅크 공약이 반복된다. 결국 필요한 것은 배드뱅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배드뱅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신용 복원 경로 명확화, 개인회생 변제기간 유연화, 파산자 결격 조항 법령 정비, 조기 채무조정 진입 허용 등 사법형 채무조정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 배달앱 거리제한,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가

배달앱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음식점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예고 없는 매출 급감과 영업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 점주들은 가게가 앱에서 '준비 중'으로 표시되는 사실을 모른 채 단골을 잃고 있다. 이는 플랫폼의 정보 통제로 인한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보여준다. 거리 제한의 본질적 이유는 라이더 부족이 아니라 장거리 배달 운임을 아끼고 플랫폼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있다. 공정위 권고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수수료 상한선 도입과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등 플랫폼의 부당 행위를 막을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 범여권,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실거주 최대 80% 공제' 법안 발의

최혁진 의원이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보유와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오직 거주 기간에만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실거주 없이 단순 보유만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 문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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