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1쪽도 없어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2017년 7월 25일 이전까지 현금수령자의 영수증도 없어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지침 위반 또는 기록물관리법 위반(기록물 폐기, 은닉) 의심돼
국회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에서 상호와 시간대를 가리고 공개
법원 판결을 무시한 정보은폐행위
▣ 기자회견 영상
▣ 기자회견 순서
- 박중석 (뉴스타파)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내용 (요약)
우리 단체를 비롯한 3개의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와 뉴스타파는 6월 29일 오후 1시반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증빙자료 증발 및 정보 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지침과 법률을 위반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 1월 ~ 4월까지 사용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는 무려 74억여 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단 한 쪽의 증빙 자료도 없습니다. 국민세금 74억 원을 사용하고도 단 한 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당시에 시행되던 기획재정부 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2017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고,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은 붙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출결의서같은 서류는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하고, 게좌입금을 했으면 입금의뢰서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2017년 9월부터 특수활동비 관리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그 이전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지침은 2017년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대검찰청의 해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1월 ~ 5월까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단 한 쪽도 없다.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7년 4월 21일을 전후해서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단 1쪽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22일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용된 특수활동비에서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이 없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은 집행내역만 있고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18건이 통째로 없으며, 7월분 역시 2017년 7월 24일 이전까지 27건의 영수증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약 2개월동안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해서 영수증 1장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증발한 상황에 대해 2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처음부터 자료가 부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해명은 이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지출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존재했던 자료가 은닉 또는 폐기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담당자들도 처음에는 ‘밀봉되어 있어서 몰랐다’, ‘소송 중이라서 자료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자료가 은닉 또는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말 증빙 자료가 폐기되었다면 무단 폐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세금을 74억이나 사용하면서 단 1장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지침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와 예산회계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나 세금 오남용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ㅣ다. 2017년 1월 ~ 4월까지 사용된 금액이 무려 74억 원이고, 당시가 탄핵과 정권교체 등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할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만약에 존재했던 자료가 은닉 또는 폐기된 것이라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는 이 사태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나아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력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지침과 법률위반, 세금 오.남용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입니다.
또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면서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판결문 본문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소속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음식점 등의 상호를 가리고 공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 시간도 가리고 공개했습니다. 사용 시간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정보입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시간대를 가리고 공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시간대를 비공개하도록 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많은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카드 사용시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지금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증발 사태와 검찰의 정보은폐 행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 스스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회가 나서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오남용 및 자료증발,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만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존재해야 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조차도 무시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검증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드러난 것처럼 명백하게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언론들과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수사해 온 검찰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민들을 분노케 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사건을 전후한 특수활동비 자료는 전혀 없다는 국기문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관리와 예산관리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공공기록물 관리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언론이 감시.비판하지 않고,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검찰은 ‘치외법권’적인 권력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 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증발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에서 상호와 시간대를 가리고 공개
▣ 기자회견 영상
▣ 기자회견 순서
- 박중석 (뉴스타파)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내용 (요약)
우리 단체를 비롯한 3개의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와 뉴스타파는 6월 29일 오후 1시반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증빙자료 증발 및 정보 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지침과 법률을 위반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 1월 ~ 4월까지 사용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는 무려 74억여 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단 한 쪽의 증빙 자료도 없습니다. 국민세금 74억 원을 사용하고도 단 한 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당시에 시행되던 기획재정부 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2017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고,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은 붙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출결의서같은 서류는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하고, 게좌입금을 했으면 입금의뢰서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2017년 9월부터 특수활동비 관리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그 이전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지침은 2017년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대검찰청의 해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1월 ~ 5월까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단 한 쪽도 없다.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7년 4월 21일을 전후해서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단 1쪽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22일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용된 특수활동비에서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이 없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은 집행내역만 있고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18건이 통째로 없으며, 7월분 역시 2017년 7월 24일 이전까지 27건의 영수증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약 2개월동안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해서 영수증 1장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증발한 상황에 대해 2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처음부터 자료가 부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해명은 이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지출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존재했던 자료가 은닉 또는 폐기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담당자들도 처음에는 ‘밀봉되어 있어서 몰랐다’, ‘소송 중이라서 자료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자료가 은닉 또는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말 증빙 자료가 폐기되었다면 무단 폐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세금을 74억이나 사용하면서 단 1장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지침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와 예산회계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나 세금 오남용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ㅣ다. 2017년 1월 ~ 4월까지 사용된 금액이 무려 74억 원이고, 당시가 탄핵과 정권교체 등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할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만약에 존재했던 자료가 은닉 또는 폐기된 것이라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는 이 사태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나아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력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지침과 법률위반, 세금 오.남용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입니다.
또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면서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판결문 본문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소속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음식점 등의 상호를 가리고 공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 시간도 가리고 공개했습니다. 사용 시간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정보입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시간대를 가리고 공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시간대를 비공개하도록 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많은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카드 사용시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지금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증발 사태와 검찰의 정보은폐 행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 스스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회가 나서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오남용 및 자료증발,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만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존재해야 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조차도 무시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검증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드러난 것처럼 명백하게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언론들과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수사해 온 검찰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민들을 분노케 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사건을 전후한 특수활동비 자료는 전혀 없다는 국기문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관리와 예산관리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공공기록물 관리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언론이 감시.비판하지 않고,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검찰은 ‘치외법권’적인 권력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