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을 제공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열람권을 보장하라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지난 2014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구글에,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오직 법률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특정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 대상이 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링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라 구글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PRISM) 시스템을 통해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NSA가 선량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대량으로 수집,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국내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제4항).
Ⓒ아시아경제
구글과의 소송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5년 10월 16일 1심 법원에서는 구글 본사 등이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7년에도 성명서(링크)를 발표하며 본 소송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2023년 4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구글의 본사는 미국에 위치하는데, 과연 구글이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하는지
공개 대상 개인 정보에 비식별 정보가 포함되는지
미국 현지 법원이 구글 본사의 소송의 전속 관할권을 가지는데, 이 부분이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같은 기업이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점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약관에서 자사 본사 소재지(외국)로 전속적인 재판관할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판결에서는 국내에 있는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권리 침해가 문제될 경우, 국내 법원에 해당 해외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향후 국내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해외 사업자가 외국 법령을 근거로 불응하더라도, 해당 외국 법령의 위헌, 위법, 적정성 여부,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라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더욱 이용자 친화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2014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구글에,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오직 법률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특정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 대상이 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링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라 구글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PRISM) 시스템을 통해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NSA가 선량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대량으로 수집,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국내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제4항).
Ⓒ아시아경제
구글과의 소송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5년 10월 16일 1심 법원에서는 구글 본사 등이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7년에도 성명서(링크)를 발표하며 본 소송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2023년 4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같은 기업이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점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약관에서 자사 본사 소재지(외국)로 전속적인 재판관할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판결에서는 국내에 있는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권리 침해가 문제될 경우, 국내 법원에 해당 해외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향후 국내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해외 사업자가 외국 법령을 근거로 불응하더라도, 해당 외국 법령의 위헌, 위법, 적정성 여부,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라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더욱 이용자 친화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