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공직자 재산 공개 30년,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23-04-04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한지 벌써 30년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주식 관련 정책과 연관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산 공개와 정보 공개 제도 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에 합류하여 공직자재산 공개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에 채연하 사무처장이 자리하여,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

2023. 04. 03. (월) 오전 10:30 / 경실련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10:30
장소 : 경실련 기자회견장
- 사회 :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재정넷 출범 및 계획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팀장)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서휘원 (경실련 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 회견 모습 Ⓒ뉴시스


▣ 기자회견문

2023년 4월 3일,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시민단체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을 출범하고, 공직자의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사례로 들어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 지난 3월 30일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대통령비서실 41명의 평균 재산은 46.12억원이며 이 중 88%에 달하는 36명이 전년대비 재산이 증가했다.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직원은 16명이고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만 3명이다. 이원모 비서관은 재산총액 443억 93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00만 원 이상 초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7명으로, 그 중 3명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주식을 보유한다고 관보에 밝혔다. 반면 107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김동조 비서관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에 근거해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 재정넷은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된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 함께 기재,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취득자료제출 의무화,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심사 및 조사 강화, ▲재산등록대상 및 공개 대상 확대, ▲재산 내역의 데이터형식(기계가독형)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로 바뀌어야 한다. ● 재정넷은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는 2급 이상, 금융/국세청/감찰 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확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 ▲비상장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


●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보유한 주식 등 재산과 직무의 이해충돌 사례가 증가하면서 철저한 재산신고와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인재영입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비를 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이해충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역시 허점이 분명하다. 공직자 재산 심사의 경우 신고 내역의 약 30% 정도만 선별심사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기재하거나 잘못신고해도 견책 등의 가벼운 조치가 있을 뿐이다.


● 2023년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다. 이 정보공개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대통령실, 국회, 장차관 등 권력기관은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 비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다.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할 적절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앞장서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전 정부에서 공개하던 정보조차 ‘대통령기록물’이 될 예정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비공개사유로 비공개를 남발하며 불통과 불투명의 상징이 되었다. 이에 권력감시와 정부 투명성을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산공개제도 개선 촉구를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개선 활동도 해 나갈 예정이다. 


끝.



▣ 관련 기사

  • [링크] "시행 30주년 공직자 재산공개 , '무늬만 번듯'...제도 전면 개선 절실”, 한국NGO신문, 차원,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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