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과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연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있었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각 지검/지청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를 추가로 발표하고, 대검 각 부서의 특활비 자료 은폐에 대해 간접강제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1. 검찰 예산 2차 법적 대응 시작 : 간접강제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지난 6월 23일 검찰예산 공동 취재단에 공개했던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자료에는 대검찰청의 각 부서에서 사용한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비자료를 제외하고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료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9월 5일자 검찰의 내부 공문이었던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통보>를 보면 일선 검찰청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각 부서에도 문서가 발송되었고, 이는 기관장 외에 '부서장'도 적용을 받으며,부서별로도 특수활동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8월 11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대검찰청의 각 부서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세부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9월 11일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통지의 내용은 '자료는 존재하지만,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월 11일자 검찰총장 명의의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근거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수사 및 범죄수집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구된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법원 판결(2022두697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내용에 따라 비공개한 특수활동비 수령인 정보가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검찰청이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 기자회견과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참조).
▲ 사진 출처: 한겨레
2. 일선검찰청의 특활비 집행실태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수조사 결과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던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처럼 특수활동비의 부정사용 및 오남용의 사례에 대해 대검찰청은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869건 중 761건(697건은 판독, 64건은 부분 판독, 108건 판독 불가)을 살펴본 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수사활동 지원', '수사업무 지원' 등으로 추상적 집행명목이 쓰인 것이 60.8%에 달했는데, 이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5년 8개월간 869건의 집행 가운데 카드 사용은 30건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지청장의 '셀프 수령', 부서별 나눠먹기, 연말에 몰아쓰기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수령과정에서 고양지청 관계자는 '국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격려금이나 포상금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보전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3.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폐지 또는 대폭 삭감 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 행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체 수령한 자료 중 1.3%(약 800장) 정도만 판독해도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국회에 아래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드러난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및 세금오·남용, 자료 불법폐기, 정보공개소송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반드시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드러나고 있듯이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의 존재이유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 또는 대폭 삭감되어야 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을 전환해서 사용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폐지 또는 대폭 삭감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검사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이유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첨부한 보도자료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먹칠 벗기니... 수사기밀은 없고 오남용만 있었다(주간 뉴스타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과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연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있었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각 지검/지청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를 추가로 발표하고, 대검 각 부서의 특활비 자료 은폐에 대해 간접강제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1. 검찰 예산 2차 법적 대응 시작 : 간접강제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지난 6월 23일 검찰예산 공동 취재단에 공개했던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자료에는 대검찰청의 각 부서에서 사용한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비자료를 제외하고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료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9월 5일자 검찰의 내부 공문이었던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통보>를 보면 일선 검찰청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각 부서에도 문서가 발송되었고, 이는 기관장 외에 '부서장'도 적용을 받으며,부서별로도 특수활동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8월 11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대검찰청의 각 부서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세부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9월 11일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통지의 내용은 '자료는 존재하지만,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월 11일자 검찰총장 명의의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근거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수사 및 범죄수집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구된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법원 판결(2022두697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내용에 따라 비공개한 특수활동비 수령인 정보가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검찰청이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 기자회견과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참조).
▲ 사진 출처: 한겨레
2. 일선검찰청의 특활비 집행실태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수조사 결과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던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처럼 특수활동비의 부정사용 및 오남용의 사례에 대해 대검찰청은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869건 중 761건(697건은 판독, 64건은 부분 판독, 108건 판독 불가)을 살펴본 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수사활동 지원', '수사업무 지원' 등으로 추상적 집행명목이 쓰인 것이 60.8%에 달했는데, 이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5년 8개월간 869건의 집행 가운데 카드 사용은 30건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지청장의 '셀프 수령', 부서별 나눠먹기, 연말에 몰아쓰기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수령과정에서 고양지청 관계자는 '국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격려금이나 포상금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보전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3.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폐지 또는 대폭 삭감 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 행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체 수령한 자료 중 1.3%(약 800장) 정도만 판독해도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국회에 아래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드러난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및 세금오·남용, 자료 불법폐기, 정보공개소송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반드시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드러나고 있듯이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의 존재이유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 또는 대폭 삭감되어야 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을 전환해서 사용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폐지 또는 대폭 삭감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검사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이유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첨부한 보도자료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먹칠 벗기니... 수사기밀은 없고 오남용만 있었다(주간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