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에 참여하여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한 내용인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재정넷과 박주민, 김용민 의원실이 함께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된 지 25년이 된 정보공개법의 개선이 주요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실정에서, 5가지 분야에서의 정보 비공개 사례를 나누고,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알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증언을 위한 사례는 아래 다섯가지 였습니다.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 (참여연대 최재혁)
- 증언4 :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 증언5 :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각각의 사례에서 공통된 내용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공개의 관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소송은 비용적으로도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기존의 공개되던 자료마저 원칙없이 비공개되고 있는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2부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의 발표와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연구원,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있어 제9호 1항의 비공개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내용의 확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에 참여하여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한 내용인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재정넷과 박주민, 김용민 의원실이 함께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된 지 25년이 된 정보공개법의 개선이 주요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실정에서, 5가지 분야에서의 정보 비공개 사례를 나누고,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알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증언을 위한 사례는 아래 다섯가지 였습니다.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 (참여연대 최재혁)
- 증언4 :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 증언5 :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각각의 사례에서 공통된 내용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공개의 관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소송은 비용적으로도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기존의 공개되던 자료마저 원칙없이 비공개되고 있는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2부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의 발표와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연구원,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있어 제9호 1항의 비공개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내용의 확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