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6개 언론(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 등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검찰이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잘못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검증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등이 예산 사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출 증빙자료 등에 대해 무단폐기했던 점이 확인되었고, 연말 몰아쓰기 등의 혐의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9월 14일 오후 1시 30분 뉴스타파 주차장에서 있었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에 집중하여 검증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부산지검과 2개지청,광주지검 등에서 존재
-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 드러나
- '퇴임 전 몰아쓰기' 같은 새로운 행태 발견
-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는 정기지급, 비수사부서 지급도 포착
기자회견 시작 전 모습 Ⓒ박배민
1. 자료폐기가 관행, 지침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하던 법무부 해명, 자료 확인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간이었던 2017년 1월~2019년 9월 기간 중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자료가 없는 것은 무단폐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폐기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내부 교육을 통해 정기적 자료 폐기를 하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검/지청에 자료가 남겨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자료가 있는 지검/지청에서 법무부가 하달한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지점입니다.
2. 기밀수사에 쓰여야 하는 특수활동비, 공기청정기 렌탈이 기밀수사와 무슨 관계?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배포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입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하고 있으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은 이것이 과연 기밀수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한 검찰청 담당자는 주로 회식에 사용하거나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한 내역에서는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8개월 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하는 검찰 간부의 기념사진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다른 부정한 사용은 없었는지 조사와 감찰이 필요합니다.
3. 퇴임 전 &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부서에 대한 정기지급. 이 역시 기밀수사와 관계없다
2019년 7월 울산지검장을 그만둔 송인택 전 지검장은 퇴임을 앞둔 18일 동안(7월 1일~7월 18일)무려 1,9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사용한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은 금액(1,040만원)이었습니다. 검찰을 떠나는 그 순간 갑자기 기밀 수사가 몰렸다고 하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검의 총무부는 대표적인 비수사부서로 주요 역할은 '인사관리, 문서관리, 물품관리, 도서관리, 예산운영, 국유재산관리, 압수금품의 보관 및 관리' 등입니다. 기밀수사와 관계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지검에서는 '총무과가 압수수색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밀수사와 관계가 있어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활동비 등은 오히려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으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지침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특수활동비의 사용 이유와 맞지 않는 집행입니다.
4. 국회는 국민이 요구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해야
현재 검찰이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는 많은 부분이 가려진 상황이어서 정보공개청구만으로는 진상을 파악하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고, 국민들도 같은 마음으로 국회동의청원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제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항목인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지난 국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던 특수활동비가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다면 스스로 폐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삭감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6개 언론(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 등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검찰이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잘못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검증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등이 예산 사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출 증빙자료 등에 대해 무단폐기했던 점이 확인되었고, 연말 몰아쓰기 등의 혐의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9월 14일 오후 1시 30분 뉴스타파 주차장에서 있었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에 집중하여 검증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부산지검과 2개지청,광주지검 등에서 존재
-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 드러나
- '퇴임 전 몰아쓰기' 같은 새로운 행태 발견
-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는 정기지급, 비수사부서 지급도 포착
기자회견 시작 전 모습 Ⓒ박배민
1. 자료폐기가 관행, 지침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하던 법무부 해명, 자료 확인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간이었던 2017년 1월~2019년 9월 기간 중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자료가 없는 것은 무단폐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폐기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내부 교육을 통해 정기적 자료 폐기를 하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검/지청에 자료가 남겨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자료가 있는 지검/지청에서 법무부가 하달한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지점입니다.
2. 기밀수사에 쓰여야 하는 특수활동비, 공기청정기 렌탈이 기밀수사와 무슨 관계?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배포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입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하고 있으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은 이것이 과연 기밀수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한 검찰청 담당자는 주로 회식에 사용하거나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한 내역에서는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8개월 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하는 검찰 간부의 기념사진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다른 부정한 사용은 없었는지 조사와 감찰이 필요합니다.
3. 퇴임 전 &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부서에 대한 정기지급. 이 역시 기밀수사와 관계없다
2019년 7월 울산지검장을 그만둔 송인택 전 지검장은 퇴임을 앞둔 18일 동안(7월 1일~7월 18일)무려 1,9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사용한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은 금액(1,040만원)이었습니다. 검찰을 떠나는 그 순간 갑자기 기밀 수사가 몰렸다고 하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검의 총무부는 대표적인 비수사부서로 주요 역할은 '인사관리, 문서관리, 물품관리, 도서관리, 예산운영, 국유재산관리, 압수금품의 보관 및 관리' 등입니다. 기밀수사와 관계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지검에서는 '총무과가 압수수색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밀수사와 관계가 있어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활동비 등은 오히려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으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지침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특수활동비의 사용 이유와 맞지 않는 집행입니다.
4. 국회는 국민이 요구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해야
현재 검찰이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는 많은 부분이 가려진 상황이어서 정보공개청구만으로는 진상을 파악하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고, 국민들도 같은 마음으로 국회동의청원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제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항목인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지난 국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던 특수활동비가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다면 스스로 폐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삭감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사명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부탁드립니다.
기자 회견 후 개별 질의응답 모습 Ⓒ박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