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긴급 기자회견

2023-08-24



함께하는 시민 행동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로서 8월 24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24일 (목) 오후 2시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발언

사회 : 채연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발언 : 송성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송경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유에스더 / 한국YWCA연합회 간사

          황수영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희영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로서 

핵 오염수 방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라

 

지난 21일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계획은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며 애매하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해야 할 것이고,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있다. 


방류 자체에 대한 논리의 일관성도 문제지만 방류 이후 안정성 점검은 더 문제다. 핵 오염수에 대해 방류의 주체인 일본이 제공하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라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대변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지극히 정당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도 대체로 70% 이상의 국민들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괴담으로, 또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민의 힘 시민단체선진화 특위는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을 지명하며 "환경단체들이 괴담 단체로 변질했다", “가짜뉴스 유포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고 엄포를 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선거철이 되면 다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겠지만 당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되는 길을 선택한 듯하다.


국제법적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크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 주체는 오직 국가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을 위하여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은 정부 SNS계정을 통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한편 영상을 제작하여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이며 시민단체들은 이미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UN인권이사회의 진정을 통하여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며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간접적으로 대신하고 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비단 한일 양국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한국을 포함하여 인접한 태평양 연안국가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겠지만 더 중요한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선례는 이후 국제협약으로도 제제하기 어려운 국가 이기주의 확장의 출발점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오로지 처리비용 감소라는 자신들의 경제적 득실만을 고려한 것일 뿐, 인류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제2,제3의 일본이 등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방류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해양생태계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일간 시민사회 연대, 어민들 간의 연대를 넘어 동의하는 지구촌 누구와도 연대를 시도하고 또 확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2023년 8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