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내부문건 공개 및 국정조사, 특검 촉구 기자회견

2023-08-11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8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1층 리영희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입수한 검찰 내부공문을 입수하고, 이에 대한 공개와 국회의 국정감사와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내부문건은 이른바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던 2017년 6월 구성된 법무부 및 대검 제도개선 TF가 구성되어 작성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일선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통보하고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자회견 모습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이라고 하기에는 기존의 법령과 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일부 구체화(실행예산서 작성,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작성)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스럽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관련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 2017년 9월 5일, 대검찰청이 검찰 조직 전체에 시행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시행 통보’ 공문 Ⓒ뉴스타파


[공문의 시사점 1]

검찰도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지침,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적용을 받을 뿐이라는 것이 확인됨.

공문에서 문서보존연한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령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공문의 내용에 언급되고 있고 공문 뒤에 <특수활동비 관련 규정>으로 첨부된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나 검찰에게만 적용되는 지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적용되는 법령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며, 모든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적용되는 지침은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이며, 검찰도 이와 같은 법령과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공문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공문의 시사점 2]

'2달마다 1번 폐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어


한동훈 장관은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2달에 1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했다’면서 그에 관한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5일자 공문의 내용을 보면, ‘2달에 1번씩 폐기’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공문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5년 보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법령상 필요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달에 한 번 폐기’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이 공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기자회견 모습 ⒸSBS뉴스


[공문의 시사점 3]

2017년 9월 이후에도 지침과 공문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아

2017년 9월 5일 공문 시행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그리고 내부 공문의 내용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문에는 '현금집행시 현금수령증은 반드시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17년 9월~12월의 특수활동비 집행분 중 약 2억원 가량이 현금수령증(영수증)이 없습니다. 또한 공문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서에서 증빙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는데도 영수증이 없다는 얘기는 감찰부서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공문에는 특수활동비를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격려금이나 포상금 명목의 집행, 연말 몰아쓰기, 명절 떡값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사용의 자제와 카드사용의 원칙 등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문의 시사점 4

행정소송 1심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성립이 확실해져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소송은 2019년 11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는 검찰이 공문을 통해 얘기하고 있듯이 집행 및 자료 보관을 철저하게 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지 2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자료는 없다는 '정보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소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존재'를 주장했던 검찰의 서면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입니다. 법원을 기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입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불법의혹은 4가지입니다.3가지는 특수활동비 관련이고,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입니다.


불법의혹해당될 수 있는 범죄처벌조항 및 처벌수위 
특수활동비 기록물 무단폐기기록물 무단폐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용서류 무효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41조)
목적 및 용도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 오남용(영수증없는 2억원, 연말 몰아쓰기, 명절 떡값, 그 외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세금 오남용 사례 중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업무상횡령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국고손실죄

-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정보부존재'하다고 법원에 허위서면 제출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27조)
업무추진비 정보 은폐
(법원 판결문을 위반하여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림. 60% 이상의 카드전표 복사본이 식별불가능한데도 원본대조요구를 거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23조)

▲ 모바일에서는 표를 옆으로 쓸어 넘겨 확인해주세요.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검찰에게 이번에도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단 10일만에 5만 명의 서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안이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세금을 오ㆍ남용하고, 공공기록물을 불법폐기하고,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하고, 법원판결문까지 위반하면서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도입은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의 경우에는 공소시효(7년)가 1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