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
현재 우리 단체는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검찰의 특활비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7월 14일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공동 주최하여 토론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토론회 개요
날짜: 2023년 7월 14일 10시
장소: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세미나실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발제
-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토론자
-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 김승원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백민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간사)
김승원 국회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이번 일은 시민사회에 큰 획을 긋는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받은 자료는 내용을 알아보기 턱없이 부족하다. 그 안에 감춰진 내용을 파내기 위한 작업을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하겠다. 이 토론회가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특활비가 화제이다. 국회에서도 검찰에 특활비 공개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벽에 막혔다. 검찰청을 방문한 적도 있지만, 검찰 공무원들이 막아섰던 기억이 있다. 이번 특활비 승소를 통해 간접적인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이 자료를 받아내고, 분석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고생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채연하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풀어나갔습니다.
[특징]
- 특수활동비는 일반적으로 '깜깜이 예산'으로 인식됨. 해당 예산 사용 이유나 방법은 불분명함.
- 기획재정부 예산안 세부지침 검토 결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및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 해당 세부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보호, 사건 수사, 그리고 외교, 안보, 경호 등 국가 관련 활동에 직접적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특수활동비 사용 범위]
-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등 다른 비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비에 사용됨.
-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나 조사활동에는 사용 금지.
- 그러나 현재 사용 내역만으로는 정확한 사용 범위와 내용 확인 불가. 실제로 개별 사건수사나 정보수집에 사용했는지 의문임.
[특수활동비 관리]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 등을 준수하며 사전점검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집행결과보고서 및 집행내용확인서 작성 등으로 관리 및 점검함.
- 그러나 검찰은 자체 집행지침조차 공개하지 않고, 관리는 단순 영수증 등으로 진행해 신뢰 문제 발생함.
[특수활동비의 최소화]
-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나 편성 시, 감사원의 점검결과를 반영함.
- 투명성이 요구되는 경우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함.
- 부서 및 지검/지청에 배분하는 방식은 특수활동비의 지침 이행에 문제 있음.
[특수활동비 개선과 국회의 역할]
- 국회는 매년 결산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 지적함. 하지만 제대로 된 개선사항 없고, 문제는 반복됨.
- 특수활동비가 기밀로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비공개로 세부내용 검토 필요.
-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비공개로 검토하는 방식을 적용 가능.
- 국회는 결산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조치결과와 해당 기관의 이행여부 재검토 필요.
- 검찰은 내부통제와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조치 반복 중, 외부통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함.
발제는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가 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행정소송 과정에서의 검찰의 대응과 지금까지 밝혀낸 검찰 특활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 현재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네 단체가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특활비 공개라는 결과를 만들었음. 이제는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함.
- 검찰과의 소송 당시 파일 형태를 요구했으나, 복사본으로 제공받았음.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르면 청구권자에 요구를 들어 주는 게 맞음. 하지만 우리는 빠른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복사본을 일단 수용하였음.
- 그런데 검찰의 자료 중 백지상태의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전체 영수증의 61%로 나타남.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임. 또한 카드 사용 시간도 일부러 가렸음. 카드의 사용 시간대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정보이기 때분에 중요한 부분임. (밤 11시 이후 사용 금지 규정 등)
- 2017년 상반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74억 집행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공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또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역시 2017년의 특정 기간의 특수활동비 증빙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조직적 폐기가 의심된다. 무단으로 폐기가 된 것은 거의 확실하고, 이제는 누가, 왜 폐기를 지시했는지 알려야 하는 시기다.
- 검찰 특수활동비 중 정기지급분은 156억인데, 이 중 전국 검찰청 계좌로 80억 5천만원이 계좌이체로 진행됐다. 문제는 15명의 개인에게 현금으로 간 75억 5천만원이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정말 사안이 중요하고 긴급한 수사에 사용된 것이 의심된다.
- 또 하나는 검찰은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엉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며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두 번째 발제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폐기, 정보은폐, 세금오남용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 시민단체와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봄. 이제는 국회가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주길 바람.
- 검찰에게는 범죄 혐의가 있음. 이것은 검사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무단으로 서류를 폐기한 등의 범죄 행위임.
- 첫 번째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의혹은, 기록물 무단폐기죄 및 공용서류 무효죄임. 공용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한 것은 두 가지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록물은 무단 폐기한 이유는 당연히 무언가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폐기된 부분 외에도 2억원 이상의 영수증이 비거나,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음 이런 부분은 국고손실죄에도 해당되고, 국고손실죄는 1억 원 이상이라 가중처벌된다. 상당히 무거운 죄임
- 두 번째 불법의혹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오남용이고, 행정소송에서의 법원 기만을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여러 범죄 혐의가 있고, 반드시 범죄가 아니더라도 국민세금을 잘못 사용한 사례들도 무수함. 이제는 수사나 감사가 이뤄져야 함. 하지만 검찰에 대한 수사를 현재 독립성을 상실한 감사원이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공수처의 수사도 무리수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우리 네 단체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오남용, 공용 서류 불법 폐기, 정보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국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로 생각함. 이와 더불어 특별검사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정말 자료가 2017년에 불법폐기 됐다면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을 법안 준비나 법안 발의 등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함.
검찰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었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대한민국의 재정관리와 예산관리 기준을 망가트리는 것. 이제는 국회가 헌법에 따라 국정조사권, 입법권을 행사할 시기임.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 한다면, 다른 기관이나 국민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봄.
토론 막바지, 김승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을 하였습니다.
- 검찰 특활비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2019년부터 검찰 예산에 대해 국회가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대검이 이런 저런 핑계로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민사회의 승소를 계기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 개인적으로는, 특활비 사용 3년이나 5년 후에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가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이러한 지침이나 법령을 마련하여 강제성을 검찰에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청와대조차도 검찰의 수사보다 기밀이 요구되더라도 영수증, 수령증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였다. 검찰은 단지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절하지 않는 것, 자료를 만들지 않는 것은 국가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 많은 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
현재 우리 단체는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검찰의 특활비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7월 14일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공동 주최하여 토론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이번 일은 시민사회에 큰 획을 긋는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받은 자료는 내용을 알아보기 턱없이 부족하다. 그 안에 감춰진 내용을 파내기 위한 작업을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하겠다. 이 토론회가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특활비가 화제이다. 국회에서도 검찰에 특활비 공개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벽에 막혔다. 검찰청을 방문한 적도 있지만, 검찰 공무원들이 막아섰던 기억이 있다. 이번 특활비 승소를 통해 간접적인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이 자료를 받아내고, 분석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고생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채연하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풀어나갔습니다.
발제는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가 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행정소송 과정에서의 검찰의 대응과 지금까지 밝혀낸 검찰 특활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폐기, 정보은폐, 세금오남용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막바지, 김승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