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2023-07-07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등은 지난 6월 23일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받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6월 29일 1차로 자료 은폐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7월 6일 기자회견에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발표하였습니다.

Ⓒ 뉴시스 기사 사진


1. 정기배분의 규모와 의문의 15개의 입금처, 문제점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는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지출결의서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지급내역 및 영수증(현금수령증),입금의뢰서 등이 있는 묶음, 별도로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 등이 포함된 묶음,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별도의 증빙세트('검찰총장 00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라고 표시된 지출내역기록부와 영수증) 입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대검의 운영지원과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비서실이 관리하는 별도의 자료가 있음이 이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쓰는 방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정기지급분)과 수시로 사용하는 부분(수시사용분)으로 나뉘는데, 정기지급분은 2017년 5월~2019년 9월까지 292억원의 총 특수활동비 중 53.4%인 156억원 입니다.

이러한 정기지급분은 전국의 고검, 지검, 지청에 배분되는 것(80억 5천만원)과 15개 정도의 기관 또는 특정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75억 5천만원)으로 나뉩니다.

과연 매월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특수활동(수사 및 정보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검찰총장 '통치자금(수시사용분)'의 실체와 규모, 집행방식

검찰총장의 수시사용분은 월별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된 입금의뢰서를 통해 별도의 특정 계좌로 옮겨져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집행내역과 영수증의 경우에는 이미 현금화된 상태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중앙지검장 비서실에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존재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타남으로 대검의 경우도 금고가 존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시사용분은 한번에 1억 5천만원, 1억원, 8천만원, 5천만원 등 거액을 지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임의성, 자의성이 높을 수 있고, 사용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수시사용분은 저희가 공개받은29개월 동안 무려 136억원에 달합니다.1개월 평균 4억 6천 8백만원을 검찰총장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의심됩니다.


3. 흥청망청 집행실태 : 연말에 몰아쓴 특수활동비(13월의 특수활동비) 4억,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수령증
저희가 살펴본 집행내용은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에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말을 앞둔 2017년 12월 26일에는 무려 4억 1천 1백만원의 특수활동비가 64개 일선검찰청에 동시에 추가 배분되었습니다. 해당 월인 12월 1일 이미 정기집행분으로 보이는 특수활동비가 배분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지급이 된 것입니다.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보도블록을 까는 일이 검찰에서는 돈잔치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을 5일 앞두고 갑자기 특수한 수사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64개 모든 지역에서 연말 수사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면 국민 세금으로 검찰이 '돈잔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엉망진창 관리실태 : 집행내역과 영수증(현금수령증) 금액 불일치, 문무일 총장 시절 2억원 정도의 현금 수령에 대한 증빙 없음

이번 공개기간에 재임기간이 온전히 포함된 사람은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 시절의 자료를 보면 검찰총장이 수시 사용하는 월별 집행금액 총액과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액수가 불일치합니다.

검찰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자료의 은페,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2017년 9월 이후에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특수활동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이후에도 집행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의 금액이 불일치하고, 2억원 가까운 돈에 대한 증빙이 없습니다. 여전히 관리실태는 엉망이었습니다.


5.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규모와 집행실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2019년 8월과 9월 특수활동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2019년 8월과 9월초에는 정기지급분이 지출되었는데, 그 중 일선 검찰청에 지급된 액수가 1억 9,885만 원,  그리고 특정한 직위를 가진 15명에게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4,280만 원이 지급되어 총 1억 9,05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정기지급분으로 합계 3억 8,937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수시사용된 금액인데. 2019년 8월에는 수시사용분이 4억 1,111만원이었고, 9월에는 4억 1,431만원이 수시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특수활동비 총액중 절반 이상을 수시사용분으로 썼고, 그 금액이 월 4억 원을 넘습니다.


또한 수시사용분 중에서 한번에 5천만 원이 지급된 경우들도 있는데요. 2019년 9월 9일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비서실 관리 증빙 중에서), 8월 27일에도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모두 영수증 한 장 남기고 사용되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임한 기간(2017. 5. 22. ~ 2019. 7. 24까지 재직)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38억 6300만 원 (3,863,050,000)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직일(794일) 기준, 하루 평균 약 480만   원(4,865,302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전과 이후의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해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지검장이던 이영렬 전 지검장 시절의 자료는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이영렬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영렬 지검장이 고정적으로 받은 특수활동비는 월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윤석열 중앙지검장 후임인 배성범 지검장 시절인 2019년 8, 9월 두 달간 쓴 특활비 총액은 1억 3,302만 원(133,024,000)으로,  하루 평균 약 210만 원(2,180,721원)을 지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는 100% 현금으로 집행됐습니다. 집행방식이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변하지 않았다면,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에, 돈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진상규명과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언론과 시민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세금 오남용 의혹과 관련한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을 수령하는 15명 안팎의 실체는 무엇인지,

  • 정기배분의 경우, 사무실운영비 등 수사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수시사용분의 경우, 역대 검찰총장 시절에 억대, 수천만원대의 거액으로 지출된 부분이 과연 실제 수사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2017년 12월에 이뤄진 13월의 특수활동비 지출,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지급의 지출이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

  • 문무일 총장 시절 집행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금액의 불일치 이유 및 증빙이 없는 부분은 왜 없는지

  •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이 100%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뤄진 경위와 이유, 그와 같은 지출방식의 적정성 및 법령ㆍ지침 위반 여부




또한 자료폐기와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 2017년 1월 ~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74억 원의 특수활동비 증빙자료와 2017년 1월 ~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폐기된 경위와 시점, 그리고 누구의 지시(또는 승인, 묵인) 아래에 폐기가 되었는지 (기록물 무단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범죄행위임)
  •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이후인 2017년 6월 ~ 7월 24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4천 4백 6십여만 원에 대해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당시는 대검에서 특수활동비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까지 내려간 상황이었는데도,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
  • 행정소송 1심에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집행정보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6,805쪽의 자료가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찰은 1심에서 허위주장으로 재판부까지 기만하려 한 것인데,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을 하고 그것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인지(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가능)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과 의혹에 대한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세부내용



또한 뉴스타파에서는 이번에 청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자료를 보시고, 저희의 검증 작업에 함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초공개, 검찰의 금고를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