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단체 및 뉴스타파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각 부처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지난 22년 5월 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 글 :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4월 26일,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정보비공개 사유가 본질적으로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에는 국민의 삶에 중요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성이 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 관련 글 : 예산요구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지난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의 중요성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내용과 재판부에서 진행한 변론의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1심의 판결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1. 특정 직역·지원 예산 미반영, 2. 사회적 논란 가중이 우려되는 예산 감액, 3. 예산요구서 부실화가 우려되는 예시, 4.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정보라는 비공개 사유는 법원에 의해 모두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1,3항의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막연한 추측의 영역으로 부처의 예산편성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항의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모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세금이 사용되는 내역을 충분히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예시로 제시된 내용 또한 정보공개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결과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예산요구서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획재정부에 더 이상의 시간끌기식 항소를 중지하고, 즉시 요구한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예산과정에 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함께한 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및 뉴스타파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2심 판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대응에 맞춰 끝가지 관련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판결문은 첨부 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단체 및 뉴스타파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각 부처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지난 22년 5월 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 글 :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4월 26일,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정보비공개 사유가 본질적으로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에는 국민의 삶에 중요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성이 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 관련 글 : 예산요구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지난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의 중요성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내용과 재판부에서 진행한 변론의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1심의 판결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1. 특정 직역·지원 예산 미반영, 2. 사회적 논란 가중이 우려되는 예산 감액, 3. 예산요구서 부실화가 우려되는 예시, 4.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정보라는 비공개 사유는 법원에 의해 모두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1,3항의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막연한 추측의 영역으로 부처의 예산편성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항의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모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세금이 사용되는 내역을 충분히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예시로 제시된 내용 또한 정보공개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결과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예산요구서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획재정부에 더 이상의 시간끌기식 항소를 중지하고, 즉시 요구한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예산과정에 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함께한 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및 뉴스타파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2심 판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대응에 맞춰 끝가지 관련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판결문은 첨부 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