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ㆍ법무부의 특활비 자료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소장 접수
-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대검 각 부서 특활비 비공개에 대한 2차 소송에 이은 3차 소송 제기 -
-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불기소(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 -
1.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들은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의 원고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다. 또한 3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각하)결정을 한 것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했다.
2. 작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일부 공개판결이 확정된 이후, 6월 23일부터 자료공개가 시작됐다.
그러나 자료검증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을 제외한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재 2차 정보공개소송(대검찰청 각 부서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지난 4월 12일 ‘2023년 6월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2023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을 이미 했었는데, 2023년 6월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그 시점부터의 자료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비공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3차 정보공개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3. 대검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5월 16일 법무부가 ‘2017년 이후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4.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지난 4월 18일 불기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자료 폐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관행’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가 관행’이라면, 그것은 범죄의 조직적ㆍ집단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한 것이다. 뇌물수수나 절도가 관행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인가? 더구나 ‘폐기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기관들이 자료를 무단폐기해 놓고 ‘폐기가 관행’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시민단체들은 5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5. 작년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11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의 검증을 통해서 자료 불법폐기, 뿐만 아니라 명절 떡값, 이임(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회식비 등으로 유용, 부서별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자의적인 격려금.포상금 지급 등 숱한 세금 오ㆍ남용 사실들이 드러났다. 또한 국민 5만명이 동의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재의 검찰이다.
이에 3개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 세금 오ㆍ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5월 16일 3차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자료 불법폐기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한 것은 물론이고,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아나갈 것이다.
- 대검ㆍ법무부의 특활비 자료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소장 접수
-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대검 각 부서 특활비 비공개에 대한 2차 소송에 이은 3차 소송 제기 -
-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불기소(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 -
1.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들은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의 원고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다. 또한 3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각하)결정을 한 것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했다.
2. 작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일부 공개판결이 확정된 이후, 6월 23일부터 자료공개가 시작됐다.
그러나 자료검증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을 제외한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재 2차 정보공개소송(대검찰청 각 부서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지난 4월 12일 ‘2023년 6월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2023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을 이미 했었는데, 2023년 6월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그 시점부터의 자료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비공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3차 정보공개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3. 대검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5월 16일 법무부가 ‘2017년 이후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4.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지난 4월 18일 불기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자료 폐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관행’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가 관행’이라면, 그것은 범죄의 조직적ㆍ집단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한 것이다. 뇌물수수나 절도가 관행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인가? 더구나 ‘폐기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기관들이 자료를 무단폐기해 놓고 ‘폐기가 관행’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시민단체들은 5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5. 작년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11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의 검증을 통해서 자료 불법폐기, 뿐만 아니라 명절 떡값, 이임(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회식비 등으로 유용, 부서별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자의적인 격려금.포상금 지급 등 숱한 세금 오ㆍ남용 사실들이 드러났다. 또한 국민 5만명이 동의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재의 검찰이다.
이에 3개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 세금 오ㆍ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5월 16일 3차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자료 불법폐기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한 것은 물론이고,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아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