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검찰 특활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 - 핼러윈 케이크, 스벅 미션음료로 기밀수사?

2023-12-19




검찰 특활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 

- 핼러윈 케이크, 스벅 미션음료로 기밀수사?-



날짜: 12/19(화) 오후 1시 30분

문의



- 일부 카드로 사용된 특활비에서 적나라한 유용실태 드러나 - 


-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활비로, 핼러윈 케이크, 스타벅스 미션음료 구입 - 


- 회식비, 일상적인 식비ㆍ커피값으로도 특활비 유용 정황 - 


- 진주지청 특활비 카드 지출 155건 중 70% 이상 청사 주변 맛집·커피숍 등에 사용, 반면 관할지역인 하동, 남해, 산청군은 0건 -


 - 카드 사용분 실태로 봤을 때, 현금 사용분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 - 


- 검찰 특수활동비 존속 이유 없어 -





1. 12월 19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중 카드사용부분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체 특수활동비 중에서 카드로 사용된 일부 집행분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6만여 장 중에서 카드영수증같은 지출증빙이 붙어있는 건은 0.5%인 300장 정도였다. 그나마도 사용 장소와 결제시 간, 구매 품목 등을 먹칠로 지운 상태였다.


그 중 최종사용처를 추적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은 185건이었다. 충주지청 12장, 마산지청10장, 경주지청과 서산지청 각각 3장, 속초지청과 통영지청 각각 1장이었고, 가장 많은 진주지청이 155장이었다. 그 중 속초지청의 경우에는 롯데리아에서 1만 2천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례가 이미 드러나기도 했다.


 

▲ 검찰이 남긴 카드 영수증 300장 가운데 185장에서 특수활동비 최종 사용처를 확인해냈다. 검찰청별로 최종 사용처가 파악된 영수증은 위와 같다. 

 

주로 규모가 작은 지청 단위에서만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사용하고, 지검 단위에선 대부분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현금 지출을 자제하고 정부 구매 카드로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먹칠된 자료 중 700여 건을 판독해냈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경우에는 주로 현금사용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활비가 기밀수사에 사용되지 않은 정황은 드러났지만, 최종 사용처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최종사용처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결과를 통해서 특수활동비의 사용실태를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카드사용분이 가장 많은 진주지청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진주지청 특활비 카드 영수증 최종 사용처 확인된 155건 집중 분석    

 

3. 카드사용분이 가장 많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카드사용분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결과,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진주지청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특수활동비 집행건수가 683건이었는데, 그 중 카드결제를 해서 특수활동비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55건이었다.

 

그런데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 특활비를 빠리바케트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 구입, 스타벅스 미션음료 구입 등에 사용했는가 하면, 회식비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청사 주변에서 일상적인 식비와 커피값으로 다수 사용된 실태도 드러났다.


 

<특활비 유용사례 1>

 

2019년 10월 – 11월 진주지청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15만 400원의 최종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파리바게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는 10월에 사용한 1건은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진주지청 2019년 10월 지출 영수증


 

  

<특활비 유용사례 2> 

 

진주 지청에서 카드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건중 16건이 검찰청사 근처 스타벅스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5월 특수활동비 4만 원을 스타벅스에서 사용했는데, 그 중 일부는 미션음료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는 매해 여름과 겨울마다 판촉을 위해 이벤트를 한다. 음료 한 잔을 살 때마다 스타벅스 마트폰 앱에 스티커를 한 장씩 찍어주는데, 2023년 겨울 이벤트 기준으로 모두 17장의 스티커를 모으면 특별 상품을 준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 이벤트가 특이한 건, 일반 커피가 아닌 ‘미션 음료’를 구매했을 때만 찍어주는 ‘미션 스티커’ 3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특별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진주지청 2018년 5월 지출 영수증

 

  

<특활비 유용사례 3>

 

진주지청 특수활동비 카드사용분에서 회식비로 사용된 정황들도 발견됐다. 2020년 8월 18일 진주지청은 진주시에 있는 스테이크전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6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또한 2020년 12월 10일에는 진주지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해산물 식당에서 특수활동비 3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진주지청 2020년 8월, 스테이크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 특활비 결제 카드 영수증


▲ 진주지청 2020년 11월, 해산물전문점 특활비 결제 카드 영수증



<특활비 유용사례 4>

 

진주지청은 특수활동비를 일상적인 식비와 커피값으로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영수증 155건 가운데, 116건, 무려 74%가 진주지청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자주 사용한 곳은 진주지청에서 1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한정식 집으로, 총 열 한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주지청 부근 프랜차이즈 중국집에서도 9번 사용했다.

 

▲ 진주지청 반경 3Km

 


4.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활동에도 쓰지 말아야 하는 예산항목이다.

 

그런데 진주지청 등의 특활비 집행 사례를 통해 드러난 실태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특수활동비는 ‘아무 용도 제한없이 맘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핼러윈 케이크도 구매하고, 스타벅스에서 음료수도 사 마시고, 회식비와 식비, 커피값으로 써 왔을 것이다. 카드로 사용된 부분만 봐도 이 정도로 무원칙하게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되어 왔다면, 현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수두룩 할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5.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지난 6개월간 검증한 결과는,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에 정해진 용도대로 잘 쓰이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집행된 부분중에 일부 확인된 실태는,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정기적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기관장 셀프수령과 같은 행태뿐이었다. 그리고 정수기렌탈비, 휴대폰요금, 기념사진 비용에 이어 오늘 발표한 것처럼 핼러윈 케이크와 스타벅스 음료 구입에 사용한 것만이 최종사용처로 확인됐을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관리 실태를 보면, 대검찰청은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한 후에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했고, 검찰총장 비서실은 이 현금은 초법.탈법.위법하게 관리하면서 마음대로 써 왔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이다. 대검찰청과 일선검찰청들은 쓰다 남은 특수활동비 잔액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관리해 왔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실무자들이 통째로 용산 대통령실로 영전했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6.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면 된다. 우리는 국회가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는 2024년 예산을 처리한 후에, 검찰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