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회계 원칙의 대전제 중 하나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회계 장부인 법무부의 결산서에도 그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으면서 매 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잔액 및 불용액은 0원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받는 1월 14일(2019년 기준) 이전에도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연말 남은 잔액이 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비서실로 금액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예산 시스템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검찰청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55개 지검, 지청에서도 연말 남은 금액을 지검,지청장의 비서실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2. 검찰총장 비서실 돈 관리 실무자들의 '용산행'
이처럼 법령과 지침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검찰총장의 현금저수지 관리에 관여한 실무자들이 현재 용산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파격적인 승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돈 관리를 하던 실무자들이 대통령비서실로 대거 직급을 올려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가면서 조성된 검찰총장의 통치자금 관리에 관여된 사람들이 대통령비서실로 옮긴 이후에는 ‘과연 법령과 지침에 맞게 돈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올해 11월 현재도 대통령비서실에 재직 중인 게 맞는지, 담당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비서실에 질의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3. 검찰 특활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 의혹(자료불법폐기, 특수활동비 세금 부정 사용 및 오ᆞ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만으로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검찰총장과 일선 검찰청들이 관리해오던 비밀잔액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국가의 예산ᆞ회계관리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며, 현금으로 국민세금을 맘대로 써 온 검찰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첫 출발을 위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하루빨리 국회가 수용하여야 하고, 또한 2024년 예산에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기밀수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적절한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써 왔을 뿐만 아니라, 법령과 기획재정부ᆞ감사원 지침까지 위반한 의혹을 사면서까지 ‘현금저수지’를 만들고, 비밀스럽게 잔액을 관리하면서 국민세금을 맘대로 쓰는 위법ᆞ탈법ᆞ편법을 국회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예산 공동 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돈 관리 실무자들의 용산 대통령실로의 영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과 국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비밀잔액, 국회 보고도, 반납도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회계 원칙의 대전제 중 하나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회계 장부인 법무부의 결산서에도 그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으면서 매 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잔액 및 불용액은 0원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받는 1월 14일(2019년 기준) 이전에도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연말 남은 잔액이 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비서실로 금액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예산 시스템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검찰청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55개 지검, 지청에서도 연말 남은 금액을 지검,지청장의 비서실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2. 검찰총장 비서실 돈 관리 실무자들의 '용산행'
이처럼 법령과 지침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검찰총장의 현금저수지 관리에 관여한 실무자들이 현재 용산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파격적인 승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돈 관리를 하던 실무자들이 대통령비서실로 대거 직급을 올려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가면서 조성된 검찰총장의 통치자금 관리에 관여된 사람들이 대통령비서실로 옮긴 이후에는 ‘과연 법령과 지침에 맞게 돈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올해 11월 현재도 대통령비서실에 재직 중인 게 맞는지, 담당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비서실에 질의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3. 검찰 특활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 의혹(자료불법폐기, 특수활동비 세금 부정 사용 및 오ᆞ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만으로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검찰총장과 일선 검찰청들이 관리해오던 비밀잔액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국가의 예산ᆞ회계관리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며, 현금으로 국민세금을 맘대로 써 온 검찰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첫 출발을 위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하루빨리 국회가 수용하여야 하고, 또한 2024년 예산에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기밀수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적절한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써 왔을 뿐만 아니라, 법령과 기획재정부ᆞ감사원 지침까지 위반한 의혹을 사면서까지 ‘현금저수지’를 만들고, 비밀스럽게 잔액을 관리하면서 국민세금을 맘대로 쓰는 위법ᆞ탈법ᆞ편법을 국회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