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정남진 활동가입니다 :)
우리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에서는 5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제도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공동개최를 한 용혜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따른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 다음 주 행안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논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하승수 대표는 “이번 토론회 기획은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획된 것으로, 올해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재정넷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올해 초부터 논의하였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주목 받고 있으나 개별 의원, 가상자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전반이 구멍이 있다. 오늘 논의를 통해 관련 제도의 현황과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오늘 토론회의 목표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은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 재산공개를 하면서 '명예혁명'이라 언급한 것은 이 후 관련 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평가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공직자 윤리에 가지는 눈높이를 고려해 본다면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을 의무등록하고 있으며, 1급 이상은 공개하고 있으나 범위가 너무 좁다. 의무 공개 범위를 현행 등록의무를 가진 4급까지 확대하고, 등록의무는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되는 재산이 정확히 등록되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기준이 실거래가·공시지가 등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현재는 과세기준(공시지가)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있어 실가격과는 차이가 있어 재산축소의 위험이 있다. 재산등록 및 공개 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 재산축소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공개 자료 형태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주로 PDF 형태로 제공하여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개하는 자료의 질도 문제인데, 부동산 자산의 경우 지번을 공개하지 않거나, 기관에 따라 아파트명도 공개하지 않아 자료를 검증하기 힘들다. 고지거부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현 정부 장·차관의 경우 절반 정도가 직계가족 재산을 고지거부하고 있다.
재산등록 과정을 검증하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조치 사항도 현재 비공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위원회의 검증 과정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기 어렵다.
두 번째 발제는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가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심사과정도 현재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일부 공직자는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 공직기간이 끝나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직무 상 관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법의 취지가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닌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았을 때 '직무회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단순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부분으로 법령 개선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현재 경제·금융 관련 직무를 가진 공직자의 경우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데, 부처 중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만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천문학적 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처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법령의 사각지대로 보인다.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며, 변동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비공개 자료이다. 그리고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안에는 신고의무에 금액기준을 두었는데,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의 특성 상 등록에 금액 기준은 불필요한 것 같다. 더불어 신고 시기도 실제 가상 자산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은 개정안에 부칙을 두어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있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상등록공개 제도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에 대한 상세한 발제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을 때 초점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축적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이해충돌을 막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제도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해충돌 문제는 모든 공직자에 해당된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개선 방향은 이해충돌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백지신탁 문제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직무회피를 넘어 직무배제 등 이행충돌을 막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지거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등록 및 심사만 하게 하고, 공개하지 않는 타협점을 찾더라도 최대한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현재 공직자윤리법 및 이행충돌방지법 등 몇 가지 법령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함께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령 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사례가 부족하고,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또한 각 법령에서 공개 대상, 등록 및 공개 의무 등에 대해 내용 상 중복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어 제도 운영에 있어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더라도 판단 기준은 알 수 있게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심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따른 취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부처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부처에서 비공개 결정한 사유는 공개 근거 사유 부존재, 재산등록공무원의 비밀유지 조항, 회의 비공개 조항, 개인정보 등 이나, 현행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부처에서 심사 과정 관련 자료를 마치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정지웅 변호사)
뉴스타파는 2016년부터 공직자 재산정보 공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공개양식은 수입, 지출 등 재산 상 현금흐름을 보여주기 용이하지 않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도 코인 투자 관련 금액을 공개 시기에 맞춰 정리했기 때문에 자료만 보고서는 사실상 세부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재산정보를 등록하는 과정도 데이터 기반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는 등록 과정에 주로 문서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 정보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뉴스타파에서 재산 관련 공개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더 많은 시민들이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중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발제에서도 언급되었듯 현재 공개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후퇴하고 있어 검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승수 대표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을 통해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 전반을 개선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윤리 제도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재정넷과 함께 관련 활동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정남진 활동가입니다 :)
우리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에서는 5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제도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공동개최를 한 용혜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따른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 다음 주 행안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논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하승수 대표는 “이번 토론회 기획은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획된 것으로, 올해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재정넷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올해 초부터 논의하였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주목 받고 있으나 개별 의원, 가상자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전반이 구멍이 있다. 오늘 논의를 통해 관련 제도의 현황과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오늘 토론회의 목표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은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가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재상등록공개 제도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에 대한 상세한 발제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을 통해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 전반을 개선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윤리 제도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재정넷과 함께 관련 활동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