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결]'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예정!

2023-04-18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연대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던 검사 시기에 특수활동비를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행정소송)를 진행해왔습니다(관련 기사).

행정소송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검찰의 예산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4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며 2심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연대단체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사건 가운데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



판결 내용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 특수활동비 
  • 특정업무경비 
  •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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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정

- 법원은 1심(2022. 1. 11. 선고)과 2심(2022. 12. 15. 선고)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정보 비공개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하지만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예산 자료 정리가 어렵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다가,

- 2023년 1월,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추가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와 함께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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