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 전인 2022년 5월 3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소송 한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에게 요구하라는 요청의 일환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각 부처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난 4월 26일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는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정부는 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제1항),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번 예산요구서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구체적인 공개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1심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바로 판결을 수긍하고 정보를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 소송의 진행을 결정하고 같이 해왔던 3개 시민단체(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후 정보가 공개된 후, 그 역시 시민들과 함께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시민들과 회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자세한 판결문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2년 전인 2022년 5월 3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소송 한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에게 요구하라는 요청의 일환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각 부처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난 4월 26일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는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정부는 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제1항),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번 예산요구서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구체적인 공개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1심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바로 판결을 수긍하고 정보를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 소송의 진행을 결정하고 같이 해왔던 3개 시민단체(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후 정보가 공개된 후, 그 역시 시민들과 함께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시민들과 회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자세한 판결문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