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명]존재의 의미가 없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답이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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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72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한 5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 내 예결소위에서는 ‘민생수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검사들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한다고 한다. 


법사위 예결소위 중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생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20억원 삭감은 명백히 불충분하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전액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40억원의 특활비를 부활시키더니, 이번에도 검찰특수활동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뉴스타파의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 보도로 드러난 것처럼, 그동안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했던 셀프수령, 명절시기의 떡값 사용 등의 세금 오남용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명백하게 드러났다. 

특히 심우정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의 경우, 일년 동안 서울동부지검이 사용하는 특활비의 15%를 셀프수령하고, 검찰 내 비수사부서장에게도  명절 시기 특활비를 배부하는 등 검찰의 특활비가 당초 목적인 기밀 수사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민생수사를 위한 필요성'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민생수사에 필요한 예산은 특정업무경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예산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검사의 특활비 사용 금지'라는 부대의견 역시 검찰을 길들이기 한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의 기준이 매우 모호할 뿐더러, 특정 검사의 특활비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법사위의 예산심의는 검찰 특활비가 불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유지의 합리적 사유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검찰 특활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적 개선책 역시 마련하지 못했다.

검찰이 수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필요 규모를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세금을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모습이다.



2025년 11월 12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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