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채연하 사무처장님과 함께 ‘찐 회계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본 토론회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였습니다. 주최는 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단장 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이병진 경기도당위원장)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였습니다.
채연하 사무처장님은 토론자로 참여하시고, 저는 참관자로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현장 스케치를 토론회 내용을 간략히 요약드립니다!
토론회는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님의 발제로 시작됐고, 이어서 토론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채연하 사무처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소장, 뉴스타파 임선응기자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본 스케치에서는 하승수 변호사님과 채연하 사무처장님의 발표 중심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 토론회 영상으로 보기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활비의 재원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지만, 특유의 기밀성·폐쇄성으로 부당 사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역대 정권마다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특활비 의혹’은 끊이지 않아왔”다고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덧붙여, “특활비와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활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특활비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본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특수활동비의 실태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원 정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82.5억, 대통령 경호처 67.5억, 법무부 183억원, 국회 9.8억, 감사원 15.2억, 국세청 28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억,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6.5억, 경찰청 710.4억, 해양경찰청 75억, 통일부 19.4억 등이다.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8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연간 80억이라고 하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증빙없이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80억원이라고 하면, 매주 1억 4천 8백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365일로 나누면 2천 1백 9십만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빙없이, 어디에서, 누가 쓰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특활비는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한 돈이라는 인식이 있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오남용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검찰총장이 기자나 검사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생활비’로 썼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어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안보비로 항목 명칭이 바뀌었지만,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선지급되며,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여러 오남용 사례들이 발생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현금 선지급’ 집행방식은 국고금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국고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특수활동비와 같은 문제가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이며 관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채연하 사무처장님은 “특수활동비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는 특수활동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의 재정원칙 중 하나인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어떤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집행을 위한 활동이 정보나 수사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되는 것이 정당화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앞서 발제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고금관리법과 시행령에서는 해당 경비에 대한 집행방식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국고에서 나간 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증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즉,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지급 이후에 실제 사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사후 조치에 내용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증빙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7년 감사원에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제시한 몇가지 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채연하 사무처장은 이 안들이 “특수활동비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1차적인 주요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이 제안한 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최소 편성 원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비목으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특활비의 편성원칙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실제 수사 및 정보활동을 하는 수행자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집행지침과 계획을 세우고, 활동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확인하기가렵기 때문”에, “감사원이 2017년 이후 과연 본인들의 업무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현제 문제점도 짚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위의 표에 기재된
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침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도” 중요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공개될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에 대해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어떤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여야 하고, 검찰이 제공하는 일부의 자료만을 받아 공개 자체의 의미만이 남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이상 “찐 회계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곧 있을 본 토론회와 연관된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6월말 관련 사안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
지난 5월 24일, 채연하 사무처장님과 함께 ‘찐 회계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본 토론회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였습니다. 주최는 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단장 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이병진 경기도당위원장)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였습니다.
채연하 사무처장님은 토론자로 참여하시고, 저는 참관자로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현장 스케치를 토론회 내용을 간략히 요약드립니다!
토론회는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님의 발제로 시작됐고, 이어서 토론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채연하 사무처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소장, 뉴스타파 임선응기자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본 스케치에서는 하승수 변호사님과 채연하 사무처장님의 발표 중심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 토론회 영상으로 보기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활비의 재원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지만, 특유의 기밀성·폐쇄성으로 부당 사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역대 정권마다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특활비 의혹’은 끊이지 않아왔”다고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덧붙여, “특활비와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활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특활비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본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특수활동비의 실태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원 정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82.5억, 대통령 경호처 67.5억, 법무부 183억원, 국회 9.8억, 감사원 15.2억, 국세청 28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억,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6.5억, 경찰청 710.4억, 해양경찰청 75억, 통일부 19.4억 등이다.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8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연간 80억이라고 하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증빙없이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80억원이라고 하면, 매주 1억 4천 8백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365일로 나누면 2천 1백 9십만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빙없이, 어디에서, 누가 쓰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특활비는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한 돈이라는 인식이 있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오남용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검찰총장이 기자나 검사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생활비’로 썼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어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안보비로 항목 명칭이 바뀌었지만,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선지급되며,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여러 오남용 사례들이 발생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현금 선지급’ 집행방식은 국고금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국고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특수활동비와 같은 문제가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이며 관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채연하 사무처장님은 “특수활동비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는 특수활동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의 재정원칙 중 하나인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어떤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집행을 위한 활동이 정보나 수사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되는 것이 정당화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앞서 발제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고금관리법과 시행령에서는 해당 경비에 대한 집행방식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국고에서 나간 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증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즉,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지급 이후에 실제 사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사후 조치에 내용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증빙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7년 감사원에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제시한 몇가지 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채연하 사무처장은 이 안들이 “특수활동비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1차적인 주요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이 제안한 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최소 편성 원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비목으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특활비의 편성원칙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실제 수사 및 정보활동을 하는 수행자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집행지침과 계획을 세우고, 활동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확인하기가렵기 때문”에, “감사원이 2017년 이후 과연 본인들의 업무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현제 문제점도 짚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위의 표에 기재된 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침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도” 중요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공개될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에 대해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어떤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여야 하고, 검찰이 제공하는 일부의 자료만을 받아 공개 자체의 의미만이 남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이상 “찐 회계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곧 있을 본 토론회와 연관된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6월말 관련 사안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