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주민참여예산 3조원 확대, 규모보다 '주민 권한'이 먼저다

시민참여정책위원회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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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정책위원회  김민철 위원 >



📌 「주민참여예산」 연재 시리즈 1편

 참여예산 제도 — 3조원 시대, 규모보다 '주민 권한'이 먼저다 ← 지금 읽는 글

행안부·지자체 — 8월 중 공개 예정

주민자치회    — 9월 중 공개 예정

지방의회      — 9월 중 공개 예정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6년 2월 6일 나라살림연구소, 김영진 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향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며, 이 글은 행안부가 발표한 개선 방향에 대한 시민행동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 — 도입 현황과 행안부 성과평가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다음을 평가하고 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참여기구의 구성과 운영

• 예산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범위와 수준

• 교육·홍보 등 참여 지원


즉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실시한 행안부 성과평가는 2020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으며, 2024년부터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3조원, 숫자보다 '주민의 권한'을 평가해야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8천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2030년까지 주민세 재원을 최소 기준으로 하여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도 공모사업뿐 아니라 사업부서의 요구사업 등 일반 세출사업으로 넓힌다. 또한 주민 대상 교육 및 제도 운영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주민자치회의 협업 모델 개발과 이를 위한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한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이제 행안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인 주민의 권한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한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예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과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에 확산됐지만, 주민의 실제 참여는 부족하다


그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일정 부분 정착된 것은 분명한 성과다. 문제는 제도의 존재가 실질적인 주민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국회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부실·축소 운영된 성과지표의 문제를 제기하며, 주요 성과지표 복원 및 강화를 위해 전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2025년 기준)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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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2025 조사 결과 일부>



주민 참여 실태 — 핵심 지표

항목시행 비율
일반예산사업에 주민 의견서 제출35.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16.3%
광역–기초 간 협업 체계31.4%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주도의 홍보 운영

17.8%


정보공개 수준도 매우 낮았다. 주민제안사업의 제안 현황, 부서 검토결과, 최종 제안목록, 예산반영 결과를 공개한 비율은 항목에 따라 25~33% 수준에 그쳤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46.1%, 사업 모니터링 결과 공개는 20.6%에 머물렀다. 정보공개의 충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공개 비율만 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운영할 행정인력도 부족하다


• 기초자치단체의 93.8%가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1인이 담당

• 담당자의 절반가량은 전체 업무 중 주민참여예산 업무 비중이 30% 이하

• 전담 조직을 갖춘 곳은 3.5%에 불과


이는 행안부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제시해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3조원'이라는 숫자가 핵심 성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주민참여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정부의 활성화 의지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 자체가 핵심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해온 예산까지 포함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즉 예산 규모가 주민참여예산의 핵심 성과로 평가되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 강화 없이 규모만 늘리려는 부작용이 커진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반영한 예산에 대해 주민이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가이다. 주민에게 예산 및 사업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는지,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했는지, 주민이 제안한 의견에 대한 담당 부서의 답변이 충실했는지 등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을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및 지원 방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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