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난 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에서 김영진 의원실과 함께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본 토론회의 공동주관 단체로서 김태일 공동대표가 토론의 좌장을 맡고, 김민철 기획실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행안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현황과 개선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남진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후기 보기
토론회 후속사업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난 3월 20일(금)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김영진 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1. 지방재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칙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서는 제4호에서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예산원칙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는 제39조에서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포함하여 지방재정에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에 관한 규정의 상세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안 제출 시 주민의견서의 내용을 반드시 의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모호하여 지자체별로 주민의견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매우 부실하여 지방의회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와 선정 사업 내역, 일반 예산에 관한 주민 의견이 주민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서 주민의견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 △ 일반예산에 관한 주민의견 △ 기타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공개 의무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는 지자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기구 현황, 주민참여 수준, 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해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내용만을 공개할 뿐, 전체 평가 결과와 지자체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사하는 평가는 단순히 행정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시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수준을 파악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지 어느덧 15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담았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운영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조원 이상 예산 증액 등 주민 참여 기반 확대 ▲교육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 제고 ▲주민자치회 연계 등 광역-기초 협업 강화 ▲중앙정부 평가 및 지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포함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과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실질적 예산과정에 주민의 권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법안 개정안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난 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에서 김영진 의원실과 함께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본 토론회의 공동주관 단체로서 김태일 공동대표가 토론의 좌장을 맡고, 김민철 기획실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행안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현황과 개선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남진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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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속사업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난 3월 20일(금)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김영진 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지 어느덧 15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담았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운영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조원 이상 예산 증액 등 주민 참여 기반 확대 ▲교육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 제고 ▲주민자치회 연계 등 광역-기초 협업 강화 ▲중앙정부 평가 및 지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포함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과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실질적 예산과정에 주민의 권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법안 개정안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