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9-06-13

지난 6월 5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강병원, 권미혁, 김병관, 김정우, 소병훈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고 김진표 의원도 함께한 토론회에서는 국가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고 공개해야한다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사회는 김태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진행하고,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 국경복 교수와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이규선 발표자가 발제를 하고, 토론에는 한국재정정보원, 나라살림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으로 의원들의 인사말과 더불어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국가재정의 정보가 관리처마다 모두 다르며 활용하기 어렵고 사업내용이나 조세 관련 정보들은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재정을 잘 알기 어렵고 나라살림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에도 어렵다. 이 점은 학술계와 국회나 정부부처에서 재정 정보를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정정보를 안다면 행정을 알 수 있기에 공개가 더욱 책임 있고, 투명하고, 활용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권미혁 의원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을 관리하는 부처와 보여주는 사이트가 각기 달라, 공개하는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라며 공개방식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경복 교수는 미국의 DATA법 사례를 통한 시사점에 관해 발제하고, 이규선 발표자는 미국사례를 통한 제도 성공요인 분석에 관해 발제했습니다.

 

국경복 교수는 첫 번째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조세부담에 따른 혜택이 무엇인가 물으면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2006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거쳐, 2014년 ‘디지털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 DATA법)을 제정했고, 이 법률을 통해 재정정보의 표준이 정립되고 정확하게 연계되고 검색이 가능해졌으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표준화가 중요하며, 지방재정, 교육재정,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도 모두 연계해야 하고, 감사가 중요하며, 시범사업 실시로 시행착오를 줄이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선 발표자는 미국 DATA법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 정착의 성공변수 분석을 발제했습니다. 정보의 가치, 정보습득비용, 투명성, 재정관리, 보고비용절감의 이유로 재정정보의 통합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보사용이 용이하게 정보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통해 정보 보고자가 직접 정보를 활용하고 생산하는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덧붙여 법안에 대한 제언과 제도의 비전을 말하고, 미국의 재정정보공개 웹사이트(USAspending.gov) 활용을 함께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본부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정진임 투명사회을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이용안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서기관, 이창규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 순으로 토론을 이어가며 깊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용주 연구본부장은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 내에서는 표준화가 완료돼있고 지방자치, 교육자치와 표준화의 접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왕재 부소장은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은 교육청, 광역, 기초 단위에서 모두 지원을 받지만 이 정보들을 알 수 없다는 점에 더해 공공산하기관, 위탁기관들에 관한 재정정보의 공개와 이 정보들의 정확성과 활용연결성을 위한 표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진임 소장은 미국의 경우 정보는 깊이 있는 세부정보까지도 모두 열람이 가능하고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제공되는 반면 한국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형식은 가공이 어렵다고 하며, 활용하기 좋게 가공할 수 있는 정보가 좋은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안 서기관은 기재부 내에서도 입법취지에 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알권리를 위한 투명화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생산과 공개에 관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민이 활용하기 용이하게 관련 시스템을 리뉴얼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주성과 교육자주성의 접점의 조화에 관한 고민을 숙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창규 과장은 행안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의 한계도 인식하고 있고, 관련 법들 간의 조율과 각 자치단체들과의 조율이 선행돼야 하기에 관련해서 계속 고민하고 실무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논의에서는 여러 우려를 공유하였고, 이에 관해 지방재정법에 자주권이 명시되어 있고, 행정비용 감소와 부정수급, 2중수급 방지 등의 효용이 있으며, 지침과 인센티브 조정을 통한 개선동력부여가 가능할 테니 주변에 공감대를 확산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자 김태일 교수가 이 법안은 행정개혁을 위한 법안으로 잘 정착하면 행정과 재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 첨부된 자료집에 각 섹션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