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곳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합니다!

2021-11-17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 243곳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2021년 5월 기준). 
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제8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내역과 동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겸직 신고에 대한 의장의 권고 및 처리결과에 대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원의 겸직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겸직신고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
2. 해당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겸직신고 별지 서식에 따른 지방의회 겸직신고 내용
3.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36조제2항의 위반에 따라 의원 겸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동법 제35조제4항)한 내역과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에 대해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의원겸직 신고에 대한 관리 정도가 상이하며,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비공개한 경기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의정부시, 경북 영주시, 전북 부안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의원 겸직신고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지방의회 의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시사저널, <의원은 부캐일 뿐, 본캐는 재건출조합장?>, 2021.0831.
MBC 스트레이트, <우리 동네 의원님은 재개발조합장>, 202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