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5월 31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예산요구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합니다.
국가재정법 제31조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예산요구서가 공식적인 문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5월 2일에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편성되고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요구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기획재정부의 답변은 비공개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예산요구서는 정부안을 편성하기 위한 검토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님.
- 각 부처가 작성한 예산요구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판단하여 공개할 수 없음.
위의 답변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의 이유로 행정부의 결정을 따를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예산요구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각 부처가 생산하여 결재까지 거친 행정부의 공식문서로서 비공개대상이 아님.
-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예산안인 2022년도 예산요구서(2021년도에 작성된 문서임)가 현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근거가 없음.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는 날짜인 5월 31일인 오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하승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시작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기사 "[최초소송]600조 국가 예산의 '보이지 않는 손'을 공개하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5월 31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예산요구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합니다.
국가재정법 제31조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예산요구서가 공식적인 문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5월 2일에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편성되고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요구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기획재정부의 답변은 비공개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예산요구서는 정부안을 편성하기 위한 검토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님.
- 각 부처가 작성한 예산요구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판단하여 공개할 수 없음.
위의 답변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의 이유로 행정부의 결정을 따를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예산요구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각 부처가 생산하여 결재까지 거친 행정부의 공식문서로서 비공개대상이 아님.
-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예산안인 2022년도 예산요구서(2021년도에 작성된 문서임)가 현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근거가 없음.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는 날짜인 5월 31일인 오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하승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시작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기사 "[최초소송]600조 국가 예산의 '보이지 않는 손'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