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표로 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분석(특·광역시·도)

2022-05-24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및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및 우수단체 선정 계획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자체평가표에 대한 취합·검증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도, 광역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평가표 검증 후 최종 서면 심사를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합니다. 자체평가는 광역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20점), 주민의 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40점), 주민참여 활동 지원(40점), 총 100점의 체크리스트 형태의 평가 지표로 진행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 참여예산 평가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17개 특·광역시·도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가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의 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전체 항목에서 100점을 배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책정했습니다. 그 뒤로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순으로 높을 점수를 배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총점 4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전라북도 순으로 전체 평균 79.9점에 크게 미달하는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20점)은 경상북도가 4점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도 7점, 전라남도 8점으로 평균보다 크게 못 미쳤으며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하여 특·광역시가 높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주민의 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40점) 항목에서는 강원도가 16점으로 가장 낮았고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주민참여 활동 지원(40점) 항목에서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1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세종시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체크한 자체평가가 실제 운영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체평가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비교 체크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수준을 시민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월 23일 기준으로 17개 특·광역시·도 중 서울시,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2023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만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해서 전국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