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평] 주민참여예산의 주민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6-03-02

5b20cfc5a74cc.png


1.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었고, 2018년부터 예산 편성 과정만이 아닌 집행·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의 주민 참여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2. 개선안의 세부 내용은 ①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약 8천억의 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늘리고, 참여 범위는 주민 공모 사업 외에 지방정부의 일반 예산과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② 주민 참여역량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 운영과 예산 정보의 투명한 공개 ③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의 협업 모델 강화 ④ 성과평가 체계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방정부의 포상 및 재정 혜택 확대 등이다.

  

3.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주민공모사업 중심과 예산 편성 과정의 참여로 국한되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방정부의 일반 예산과 예산 집행·결산 과정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과 예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단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4.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단순한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양적 확대와 형식적인 참여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 및 예산 과정의 참여 보장이 주민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 제안이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숙의 과정 및 최종 사업 선정에 주민투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과 결산 과정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5. 특히 행안부에서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체계를 제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24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운영 원칙과 관련한 평가지표 중 삭제되거나 후퇴한 지표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지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광역 및 기초 시·군·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례가 발굴되고, 매년 변화되는 평가지표에 대응하는 제도 운영이 아닌 장기적인 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는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달려 있는 만큼,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행안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지역의 민관 모두의 의지를 북돋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행안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정책이 지역 현장 주도의 자율성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존하거나 평가 결과에 급급한 제도 운영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7.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이번 행안부의 개선안이 형식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지방정부 예산 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 권한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6. 3. 3.

함께하는시민행동



b3a091762a6d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