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긴급성명] 헌정 파괴를 기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12-04
헌정 파괴를 기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22시 30분, 대국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23시를 기해 계엄령이 내려졌다.


계엄법 제2조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사유도, 절차도 모두 이치에 맞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11시에 발표된 '계엄령 포고령'에서는 의회 및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포고령 위반자는 '처단한다'라는 도저히 국민에게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을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을 위협하고 힘겹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채로 파괴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불법적인 이번 비상계엄을 즉각 해지할 것을 요구하며, 계엄령 해제까지 모든 시민과 함께 연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