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안전 프로젝트] 1. 당신의 화장품은 안녕하십니까? (5)

2017-02-12

 

 

 

 

Be안전 프로젝트 1. 당신의 화장품은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인턴 김미현, 유연비입니다. 오늘도 화장품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해요. 벌써 마지막 연재네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서 잠깐 되돌아보고자 해요. 여러분은 화장품 안전에 대한 한국의 현행법과 개정안을 다룬 지난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왜 지금까지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지 의문을 가지셨을 분도 계시겠고, 그래도 점점 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 안전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호에서 국내의 법과 규제들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몇몇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 관련법과 규제들 혹은 특정 시스템들까지도 다루어볼 예정이에요. 먼저 우리가 외국산 화장품을 말할 때 흔히 언급되는 유럽연합, 호주 두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는 소비자가 주축이 되는 사회적 안전의 합의에 대해 언급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 유럽연합

 

 

여러분 혹시 독일산 천연화장품이나 프랑스 약국 화장품과 같은 화장품을 들어보거나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독일이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영국 등 수많은 유럽산 화장품들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유럽은 시장이 단일화 되었기 때문에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도 개별 국가 수준이 아닌, 유럽 연합의 기준으로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 자체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럽 연합에서는 어떻게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을까요?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1970년부터 화장품 규제에 대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단일 시장의 등장과 함께 물자, 서비스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화장품 또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럽 경제 공동체(현재의 EU)의 회원국들은 각국의 화장품 법안을 통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화장품들의 보다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 화장품 관련 지침(Directive 76/768/EC)1976년에 채택되었고, 2009년에는 더 높은 수준의 결합을 위해 지침이 재평가되었어요.(Regulation (EC) N° 1223/2009) 그리고 20137월에는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화장품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2009년 재평가된 지침에 대한 수정안이 등장되고 있어요.

 

 

EU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향수나 메이크업용 화장품 같은 미용 제품뿐만 아니라 비누, 샴푸처럼 매일 사용하는 위생제품들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EU의 화장품 규제는 규제 조건을 충족한 모든 제품들을 시장에서 동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화장품 규제의 핵심 원칙은 한 마디로 “Responsible Pers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 화장품을 배치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그 제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개인 및 기업이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화장품 규제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 의무를 준 것이죠. 이러한 화장품 규제는 재료의 선택부터 상품 진열까지 화장품 생산과 발전의 모든 단계를 감시합니다.1)

 

 

 

이러한 시스템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화장품 안내 포탈(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CPNP)이 있는데요. 2009년 재평가된 화장품 관련 지침의 영향으로 등장한 이 온라인 시스템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화장품 제조업자들이 시판하기 전에 화장품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화장품 정보가 올라가면 정부 기관, 유럽 독극물 센터 그리고 유통업자와 생산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된다고 하네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화장품을 단일 시장 내 한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관련 법령부터 시작해서 과학 및 기술적 평가, 화장품 원료 데이터베이스, 동물 실험 반대, 시장 감시, 국제적 협력 등을 분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또한 방부제나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 특히 민감한 화장품들은 특수 분류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조치들을 거친 제품일지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EU에서는 2004년부터 RAS(Rapid Alert System)이라고 하는 안전 관련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 주마다사용을 중단하거나 회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죠. RAS는 화장품 외에도 거의 모든 물품들을 공시해놓는데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화학 성분을 문제로 사용 중단을 권고합니다.

가장 최근에 RAS에 올라온 화장품을 검색해보았습니다.

 

 

 

 

 EU RAS 홈페이지 캡쳐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사진과, 분류, 제품명, 브랜드, 모델명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해놓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메일로 정기 구독을 하면 매 주마다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2)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화장품 성분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화장품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를 온라인에 공개해놓았습니다. 소비자들이 화장품에 표기된 성분들을 검색해서 이 성분들이 안전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EU 화장품 산업 홈페이지 캡쳐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원료 검색뿐만 아니라 금지나 제한 원료, 자외선 차단과 관련된 UV 필터, 염모제, 향료와 방부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색을 해보면, 원료 이름과 사용 대상, 적정 용량, 다른 제한 요소들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적혀있어야 하는 사용 및 경고문의 예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의심되거나 걱정된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데이터 베이스 : 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cosing_en 

 

 

 

 

2. 호주

 

 

호주산 화장품은 유럽산이나 미국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친환경 화장품 사용을 원하는 일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점점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과연 어떻게 소비자들의 화장품 안전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호주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주의 화장품 성분 규제와 관련해서는 호주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산업물질 신고 및 평가 계획(the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NICNAS)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종 화학 물질의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소비자들이 화학 물질을 검색해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엔진 식으로 구축해놓았습니다.

  

  

 NICNAS 홈페이지 캡쳐

 

이 웹사이트에는 화장품이라는 분야가 별도로 있는데요. 치료용 목적의 화장품, 자연 발생 화학물질, 비누와 비누 제조, 안티 박테리아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 화장품 성분 표시, 그리고 금지 및 제한된 화학물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화장품 제조사들이 화장품 성분의 신고 여부와 예외 조항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NICNAS는 화학물질 정보를 모아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로 화학물질을 규제 혹은 금지하는 권한이 없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이를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3)

 

 

또한 호주 정부에서는 공정 경쟁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Consumer Committee, 이하 AC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1991년부터 화장품에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 (Cosmetics) Regulations 1991) 을 실행해왔고, 2008년에 개정을 거쳤습니다. 성분 표기 의무화에 해당하는 화장품들은 향료, 위생제품, 보호제품, 데오트란트, 메이크업 제품 등 다양합니다. 호주 법에 따라서 판매, 교환, 대여, 할부 구입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모든 화장품이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4)

 

 

ACCC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