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교육 스케치] 정치 참견자 시점 - 예산 감시 편 1회차

2023-04-18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노무현시민센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예산 교육 프로그램, ‘정치 참견자 시점 - 예산 감시 편(이하 정.참.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참.시.는 예산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과 예산 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노무현시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신 열다섯 분과 함께 두근두근 첫 번째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단체의 김민철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고 실습형 교육, 활동공유회와 같은 정.참.시.에 전체 운영에 대해 한번 더 안내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인욱 강사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최인욱 강사님은 서울시청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그 전에는 20년 가까이 좋은예산센터에서 함께하셨구요. 예산 감시 운동만 10년 넘게 한 현장 전문가셨어요!


최인욱 강사님의 강의 주제는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참여'였습니다. 준비하신 세부 내용은 ① 재정민주주의의 의미② 주민직접참여제도 ③ 지방예산을 이해하기였어요.


재정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시민이 예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재정민주주의 강화의 의미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의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올바른 재정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공공 예산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공 예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의 제공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요.


최인욱 강사님은 시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셨으나, 예산서의 복잡성과 불친절함 등 행정의 문제점 때문에 시민들이 예산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주셨어요. 또한, 예산에 대한 정보가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내용도 언급하셨어요.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주셨어요. 정보공개청구, 주민조례발안, 주민참여예산, 주민소송제, 주민감사, 주민소환 등이 주민의 권한으로서 법률로 보장된다는 것을 설명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주민참여제도는 실제로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되어, 장벽이 높은 점이 안타깝다고 해주셨어요.


강사님께서 꼽아주신 주민소송의 대표 사례는 2013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기사)입니다. 2020년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결정 하면서 주민의 승소 가능성이 보도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은 투표율이 미달되면 투표함을 봉해서, 아예 개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투표한 표들의 내용을 확인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방 예산을 이해하기 위한 ‘재정’, ‘예산’, ‘지방예산의 기능’, ‘예산의 원칙’과 같은 기본 개념을 설명해주셨어요. 그 중 기억에 남는 건 예산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예산은 행정 공무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고, 의회에서 정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하나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재정민주주의 측면이라고 합니다. 회계 구분을 따로 두지 않기 위함인데요. 쉽게 말해 예산 안에서 ‘칸막이’를 치지 못 하게 해서 예산이 훨씬 더 투명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라고 하네요!


정.참.시 활동 스케치는 여기까지예요.

2회차에서는 우리 단체의 채연하 사무처장이 사례를 통해 지역에서 예산 감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풀어주실 예정이에요.

다음 교육 스케치도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