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골자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청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정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는 현재 정보공개법 개정 조항이 가진 모호함을 지적하고, 이를 제어할 '정보공개심의회'의 한계, 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 종료 및 비공개 판례가 발생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정부에서 개정의 사유로 삼은 행정력 낭비 및 과도한 민원의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검찰· 감사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에 잇달아 패소하면서 아예 법령개정을 통해 시민사회 및 국민의 권력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운영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사회변화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을 상기시키며, 특히 기존에 일반 국민이 어려웠던 각종 재정과 예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한층 정부의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 영향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일방적으로 권한을 줄이는 정부 개정안이 아닌 현재 일선 공무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정보공개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지난 예산 및 권력감시 활동의 근간에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한 자료가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정부와 기관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1996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쌓아온 정보공개의 정책방향을 다시 역행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2024년 11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골자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청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정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는 현재 정보공개법 개정 조항이 가진 모호함을 지적하고, 이를 제어할 '정보공개심의회'의 한계, 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 종료 및 비공개 판례가 발생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정부에서 개정의 사유로 삼은 행정력 낭비 및 과도한 민원의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검찰· 감사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에 잇달아 패소하면서 아예 법령개정을 통해 시민사회 및 국민의 권력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운영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사회변화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을 상기시키며, 특히 기존에 일반 국민이 어려웠던 각종 재정과 예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한층 정부의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 영향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일방적으로 권한을 줄이는 정부 개정안이 아닌 현재 일선 공무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정보공개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지난 예산 및 권력감시 활동의 근간에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한 자료가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정부와 기관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1996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쌓아온 정보공개의 정책방향을 다시 역행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