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화)에 시민이 알아야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7강이 진행되었습니다.
7강은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최인욱 강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정민주주의를 되새겨 보며 시작했습니다.
재정민주주의란? 국가가 예산을 산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념
시민들의 재정 참여를 위해 과제가 많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품목별 예산서로 공개되어 사업별로 얼마의 예산을 알수없었지만 현재는 사업별 예산서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쉬운 예산서로 변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공개 청구 요건 등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시민참여와 행정혁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행정혁신에서 핵심은 시민참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혁신이고 이를 위해서는 꼭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았는데요. 특히 강원도 삼척시의 "희망 담는 빨래바구니" 사례와 전남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책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고 주민참여 예산 등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격 주민참여제도와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주민조례발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법(제21조)
• 주민소송 – 지방자치법(제22조)
• 주민투표 – 주민투표법
• 주민소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주민참여예산 – 지방재정법(제39조)
우리나라는 법률로 보장된 주민참여제도들이 다양하고 법률적으로는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요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교육참여자분들과도 최근에 있었는 주민소환 사례로 질의응답을 나누며 제도적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694)
주민참여제도는 법률적으로는 잘 되어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9강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5일(화)에 시민이 알아야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7강이 진행되었습니다.
7강은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최인욱 강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정민주주의를 되새겨 보며 시작했습니다.
재정민주주의란? 국가가 예산을 산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념
시민들의 재정 참여를 위해 과제가 많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품목별 예산서로 공개되어 사업별로 얼마의 예산을 알수없었지만 현재는 사업별 예산서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쉬운 예산서로 변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공개 청구 요건 등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시민참여와 행정혁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행정혁신에서 핵심은 시민참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혁신이고 이를 위해서는 꼭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았는데요. 특히 강원도 삼척시의 "희망 담는 빨래바구니" 사례와 전남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책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고 주민참여 예산 등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격 주민참여제도와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주민조례발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법(제21조)
• 주민소송 – 지방자치법(제22조)
• 주민투표 – 주민투표법
• 주민소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주민참여예산 – 지방재정법(제39조)
우리나라는 법률로 보장된 주민참여제도들이 다양하고 법률적으로는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요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교육참여자분들과도 최근에 있었는 주민소환 사례로 질의응답을 나누며 제도적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694)
주민참여제도는 법률적으로는 잘 되어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9강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