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 12. 3.부터 6.까지 3억 4천 2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7억 4,5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월별 사용액(3억 3천여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을 포함한 4일 동안 한달 평균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액(월 평균 3억 3천만원)을 뛰어넘는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세금오.남용이자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문 참조).
이와 더불어 세 단체는 2026년 되살아난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폐지와 함께 그간 검찰 특활비의 오남용 사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전액 삭감과 오남용 행태를 밝힐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 12. 3.부터 6.까지 3억 4천 2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7억 4,5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월별 사용액(3억 3천여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을 포함한 4일 동안 한달 평균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액(월 평균 3억 3천만원)을 뛰어넘는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세금오.남용이자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문 참조).
이와 더불어 세 단체는 2026년 되살아난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폐지와 함께 그간 검찰 특활비의 오남용 사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전액 삭감과 오남용 행태를 밝힐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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