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예산센터]주민참여를 막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함께 막아주세요

2016-08-24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지자체에 따라 30~250명까지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하로 제한하고 공무원을 1/4로 하는 등의 독소조항 포함

- 지난 5년간 각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자체적으로 발전시켜왔는데 이 성과에 대한 이해 없는 정부의 기존 관행에 따른 입법

- 주민참여예산의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위원회 형식을 상정한 입법 


행정자치부가 8월 30일까지 본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에 따라 예고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을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main) 에 들어가 지방재정법을 검색하시면 

    현재 진행중인 법안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항목에서 지방재정법을 검색하시면 

   찬성-반대 및 의견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도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우편번호 110-760)), 

   전자우편(rlatnwls12@korea.kr), 팩스(02-2100-3470) 등의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조항별 내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는 문제임.

-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지역 시민과 시민사회 등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또는 지원협의회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지역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등 포함) 등이 모여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구조임.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현재 15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없음.

- 현재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0~250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또한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지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외에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회의 구성원은 10인 이상으로 지역회의 결정과정에 최대 2,500명~1,000명 정도의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라는 입법예고안은 지역 주민참여예산을 무력화시키고 퇴행시킬 우려가 큼.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재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공개모집/공개추첨으로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임.

-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공개모집/공개추첨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서 주민참여예산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기준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비율까지 강제하는 입법예고안은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속시킬 우려가 있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최근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임기는 예산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편성-집행-결산에 맞추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연임포함 3~4년을 보장하고 있음.

- 이미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임기를 3~4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법 입법예고안에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함.

 

⑤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입법예고안 제39조의 2 신설은 법안의 취지인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만,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의 규정된 내용이 현재 주민참여예산 발전과 성장의 방향과 동떨어져 있음.

- 또한 입법예고안 제39조의 2신설은 현재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을 무력화시키고 퇴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제39조의 2신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의 규정된 내용 역시 삭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⑤항도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