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정남진입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4월 29일, 노무현 시민센터에서는 ‘정치 참견자 시점’ 3회차 교육이 열렸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민지 국장이 진행한 오늘 교육은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민지 국장
최근에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함께 참여하였던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자세한 내용)’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한 오늘의 강의에서 조민지 국장은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회·검찰·정보기관과 같은 거대 권력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가로수에 쓰이는 농약은 안전할까?와 같은 개인의 삶에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가로수에 어떤 농약을 쓰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벌에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농약을 오남용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 제도(행정정보공표, 원문공개제도, 공공데이터 개방 등)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정고공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정작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공공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부분의 기관은 정보공개청구포털(open.go.kr)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국회 등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민원이첩·종결 등으로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에 따른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만약 부분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정보 정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닌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는 ‘부분공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 소송의 절차 중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불복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 행정 심판
# 행정 소송
정보공개법에는 예외적으로 8가지 사유에 대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두고 있으니, 사전에 비공개 사유을 살펴보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도 비공개 예외 규정 등을 근거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도 안내에 이어서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한 정보공개청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실제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청구내용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탐색을 통해 청구하려고 하는 정보가 존재하는지, 정보 내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서 행정에서 청구 내용에 충분히 이해하고, 왜곡 없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청구 양식. 청구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서 해당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탐색을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분들은 각자 사전에 고민해 온 정보공개청구 주제에 대해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하고, 조민지 국장이 이에 대해 피드백을 진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지 국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왜 청구하셨어요?”, “비공개입니다”, “취하하세요”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청구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정통지서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진행한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지 참여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관심 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가 필요할 때 오늘 교육 내용을 잘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정남진입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4월 29일, 노무현 시민센터에서는 ‘정치 참견자 시점’ 3회차 교육이 열렸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민지 국장이 진행한 오늘 교육은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민지 국장
최근에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함께 참여하였던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자세한 내용)’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한 오늘의 강의에서 조민지 국장은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회·검찰·정보기관과 같은 거대 권력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가로수에 쓰이는 농약은 안전할까?와 같은 개인의 삶에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가로수에 어떤 농약을 쓰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벌에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농약을 오남용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 제도(행정정보공표, 원문공개제도, 공공데이터 개방 등)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정고공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정작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공공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부분의 기관은 정보공개청구포털(open.go.kr)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국회 등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민원이첩·종결 등으로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에 따른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만약 부분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정보 정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닌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는 ‘부분공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 소송의 절차 중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불복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 행정 심판
# 행정 소송
정보공개법에는 예외적으로 8가지 사유에 대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두고 있으니, 사전에 비공개 사유을 살펴보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도 비공개 예외 규정 등을 근거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에 이어서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한 정보공개청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실제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청구내용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탐색을 통해 청구하려고 하는 정보가 존재하는지, 정보 내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서 행정에서 청구 내용에 충분히 이해하고, 왜곡 없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청구 양식. 청구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서 해당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탐색을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분들은 각자 사전에 고민해 온 정보공개청구 주제에 대해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하고, 조민지 국장이 이에 대해 피드백을 진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지 국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왜 청구하셨어요?”, “비공개입니다”, “취하하세요”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청구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정통지서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진행한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지 참여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관심 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가 필요할 때 오늘 교육 내용을 잘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