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시민행동을 지켜주셨던 회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친구들, 모든 시민행동 식구 여러분. 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11년 시민행동에게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연말이 되고 보니 그간의 노력의 결실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9개월간 440건의 컨텐츠를 쌓아왔습니다. 좋은예산센터의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와 좋은기업센터의 <'좋은 기업' 교육 교재 제작 및 청소년 교육> 두 사업이 모두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해온 여러 이슈들이 반영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내년에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2007년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헌법소원 기자회견)
지난 29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네티즌들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007년 9월 시민행동과 다른 시민단체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낸 이후 4년을 넘게 기다려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양 대 선거가 치러지는 올 해에 유권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하나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족한 모습 아쉬운 모습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새 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근거들이 하나둘 쌓였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새 해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변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올 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려 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부자 여러분께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1월 15일부터 기부 내역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금융기관 거래내역, 학비/병원비 납입내역, 각종 기부금 내역 등)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 혹은 다운로드하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 그 외 다른 사유로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또한, 본인의 기부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텐데요. 미리 거부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의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할 예정이니,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거부 의사를 알려주세요. (단 1월 7일에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야 하니, 1월 6일까지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동 회원(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따비에 회원 포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시 기부자들의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이긴 하지만 시민행동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시 기부자 여러분 중, 소득공제 증명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영수증 발급(혹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담당 : 박준우, 최성인, 전화 : 02-921-4709, 메일 : action@action.or.kr)로 연락 주세요.
지난 한 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기부해주신 마음 헛되이 하지 않도록 새 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시민행동을 지켜주셨던 회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친구들, 모든 시민행동 식구 여러분. 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11년 시민행동에게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연말이 되고 보니 그간의 노력의 결실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9개월간 440건의 컨텐츠를 쌓아왔습니다. 좋은예산센터의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와 좋은기업센터의 <'좋은 기업' 교육 교재 제작 및 청소년 교육> 두 사업이 모두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해온 여러 이슈들이 반영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내년에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2007년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헌법소원 기자회견)
지난 29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네티즌들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007년 9월 시민행동과 다른 시민단체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낸 이후 4년을 넘게 기다려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양 대 선거가 치러지는 올 해에 유권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하나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족한 모습 아쉬운 모습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새 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근거들이 하나둘 쌓였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새 해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변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올 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려 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부자 여러분께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1월 15일부터 기부 내역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금융기관 거래내역, 학비/병원비 납입내역, 각종 기부금 내역 등)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 혹은 다운로드하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 그 외 다른 사유로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또한, 본인의 기부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텐데요. 미리 거부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의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할 예정이니,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거부 의사를 알려주세요. (단 1월 7일에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야 하니, 1월 6일까지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동 회원(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따비에 회원 포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시 기부자들의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이긴 하지만 시민행동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시 기부자 여러분 중, 소득공제 증명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영수증 발급(혹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담당 : 박준우, 최성인, 전화 : 02-921-4709, 메일 : action@action.or.kr)로 연락 주세요.
지난 한 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기부해주신 마음 헛되이 하지 않도록 새 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