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사벽처럼 보이는 견고한 구조도 어느 순간 무너져내립니다.
2016년에도 변화가 불가능해보이는 구조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박준우입니다.
제가 시민행동에 인턴으로 첫 근무를 시작한 것도 어느덧 만 1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행동은 참여예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 우리 사회에 여러 제안들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그 제안들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닐까 싶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었고, 온전하게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꿈꿔왔던 모습에 조금씩 가까워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들 중에서도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03년 시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입니다. (2013년 10월 6일 보도자료 - 인터넷 시대 발상의 전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행정, 금융, 상거래, 인터넷 등 우리 사회의 일상이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대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은, 비록 그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18년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위헌 판결이 끝이 아니라 실제 입법을 둘러싼 싸움의 시작이긴 합니다만, 넘사벽처럼 보이는 구조도 어느 순간 무너진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헌재 판결과 함께 지난 시기 시민행동이 추구해온 아젠다들이 대부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늘 기다려주시고 함께해주신 회원, 후원자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세상은 또 여러 가지로 달라졌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의 양산 등등. 곳곳에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질곡시키는 온갖 장벽들이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그 구조들 또한 변화가 불가능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시민행동은 또다시 변화가 불가능해보이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상적인 제안들에 나서려 합니다. 그 변화에 다시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16년, 모든 분들과 희망을 나누는 새해 맞이하시길 빌며, 2015년 12월 3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박준우 드림
아울러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1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후원자 여러분께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1월 15일부터 기부 내역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금융기관 거래내역, 학비/병원비 납입내역, 각종 기부금 내역 등)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 혹은 다운로드하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민행동이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회원들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14년 7월 이후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시민행동이 주민번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회원들, 그리고 그 이전에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도 CMS 대신 자동이체 등 기타의 방식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의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1월 8일(금)에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만일 우편 대신 연말정산간소하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싶으시다면 1월 6일(수)까지 주민등록번호 정보와 함께 간소화서비스 참여 의사를 이메일(action@action.or.kr)로 알려주십시오. 1월 7일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자의 기부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1월 6일까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기부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간소화서비스 참여 거부 의사를 알려주세요. 미리 거부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의 기부내역은 제외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월 7일이 보고시한이므로, 1월 6일까지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한편,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 그 외 다른 사유로 인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참여하기보다는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시민행동 회원(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따비에 회원 포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시 기부자들의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이긴 하지만 시민행동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시 기부자 여러분 중, 소득공제 증명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영수증 발급(혹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담당 : 박준우, 전화 : 02-921-4709, 메일 : action@action.or.kr)로 연락 주세요.
지난 한 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기부해주신 마음 헛되이 하지 않도록 새 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넘사벽처럼 보이는 견고한 구조도 어느 순간 무너져내립니다.
2016년에도 변화가 불가능해보이는 구조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박준우입니다.
제가 시민행동에 인턴으로 첫 근무를 시작한 것도 어느덧 만 1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행동은 참여예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 우리 사회에 여러 제안들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그 제안들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닐까 싶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었고, 온전하게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꿈꿔왔던 모습에 조금씩 가까워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들 중에서도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03년 시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입니다. (2013년 10월 6일 보도자료 - 인터넷 시대 발상의 전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행정, 금융, 상거래, 인터넷 등 우리 사회의 일상이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대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은, 비록 그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18년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위헌 판결이 끝이 아니라 실제 입법을 둘러싼 싸움의 시작이긴 합니다만, 넘사벽처럼 보이는 구조도 어느 순간 무너진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헌재 판결과 함께 지난 시기 시민행동이 추구해온 아젠다들이 대부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늘 기다려주시고 함께해주신 회원, 후원자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세상은 또 여러 가지로 달라졌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의 양산 등등. 곳곳에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질곡시키는 온갖 장벽들이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그 구조들 또한 변화가 불가능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시민행동은 또다시 변화가 불가능해보이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상적인 제안들에 나서려 합니다. 그 변화에 다시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16년, 모든 분들과 희망을 나누는 새해 맞이하시길 빌며, 2015년 12월 3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박준우 드림
아울러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1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후원자 여러분께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1월 15일부터 기부 내역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금융기관 거래내역, 학비/병원비 납입내역, 각종 기부금 내역 등)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 혹은 다운로드하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민행동이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회원들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14년 7월 이후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시민행동이 주민번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회원들, 그리고 그 이전에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도 CMS 대신 자동이체 등 기타의 방식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의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1월 8일(금)에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만일 우편 대신 연말정산간소하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싶으시다면 1월 6일(수)까지 주민등록번호 정보와 함께 간소화서비스 참여 의사를 이메일(action@action.or.kr)로 알려주십시오. 1월 7일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자의 기부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1월 6일까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기부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간소화서비스 참여 거부 의사를 알려주세요. 미리 거부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의 기부내역은 제외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월 7일이 보고시한이므로, 1월 6일까지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한편,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 그 외 다른 사유로 인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참여하기보다는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시민행동 회원(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따비에 회원 포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시 기부자들의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이긴 하지만 시민행동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시 기부자 여러분 중, 소득공제 증명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영수증 발급(혹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담당 : 박준우, 전화 : 02-921-4709, 메일 : action@action.or.kr)로 연락 주세요.
지난 한 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기부해주신 마음 헛되이 하지 않도록 새 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