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지원한 보조금 정산 중 제대로 된 것은 3.2%에 불과
- 2006~2007년 광주광역시 민간이전예산 정산과정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 본래의 민간이전 예산 목적과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
- 100개 단체에 대한 심의 불과 2시간, 지원대상 단체가 심의위원회로 활동하기도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민간이전예산(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부당한 사용 및 정산으로 인해 예산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밝은세상에서는 2006-2007년에 사용된 민간이전예산에 대해 지원내역 및 사후 정산영수증 등을 통해 민간이전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증했는데, 상당수가 지출관련 증빙서류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본래의 민간이전과는 차이가 있는 목적의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 총 지원금액 중 3.2%만이 지원금액과 영수증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2년간 총 1778건의 민간이전지원 내역건 중 정산서류로 제출되어야 할 계획서, 정산서, 영수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총 505건에 불과했다. 특히, 영수증의 경우 단 563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그나마 영수증이 존재하는 경우는 563건에 36,661,130천원이지만 지원내역과 실제 영수증 사용 합계 확인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즉, 영수증이 존재하고 그 영수증의 내용과 지원내역이 일치하는 경우는 368건에 불과하고, 이는 금액으로 보면 6,190,950천원으로 총 지원금액 대비 3.2%만이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빙자료의 경우도 지출결의서에 직인 등의 형식적인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서류가 다수 확인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업비 지원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건비와 경상비에 과다하게 사용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지원 규칙에 보면 경상적 경비보다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많은 단체에서 사업비 보다는 인건비와 경상비에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이 여전히 계속
민간이전예산은 지원단체의 재원조달능력, 사업의 공익성, 타당성, 단체의 전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의 지원단체를 보면 경제인 단체, 퇴직공무원모임, 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등 부적절해 보이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경우 회원체육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의 경우 법무부에서 발간한 도서의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단체의 자체 행사 및 관광성 여행에 보조금이 사용된 사례도 있는데, 바른생활협의회 체육대회와 새마을 지도자회의 선행운전기사 자생단체 연합회 총회 및 결산대회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이전예산은 단순히 민간단체가 관의 역할을 이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단체의 역량이 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예산을 사용한 것인만큼 그에 따른 결산에 있어서도 어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광주광역시에 대한 조사의 내용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합리적 지원배분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기존 관행에 따른 지원 뿐만 아니라 활동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00개 단체에 대한 심의가 불과 2시간만에 끝나기도 하고, 시가 검토한 의견을 그대로 심의․의결하는 등 거수기 역할만을 할 뿐이었다.
심지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등 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민간이전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엄중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올바른 예산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별첨 자료 (자료는 www.action.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감사원 감사청구 내용
2. 광주광역시 민간지원예산현황
2009. 7. 30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
- 2006~2007년 광주광역시 민간이전예산 정산과정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 본래의 민간이전 예산 목적과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
- 100개 단체에 대한 심의 불과 2시간, 지원대상 단체가 심의위원회로 활동하기도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민간이전예산(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부당한 사용 및 정산으로 인해 예산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밝은세상에서는 2006-2007년에 사용된 민간이전예산에 대해 지원내역 및 사후 정산영수증 등을 통해 민간이전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증했는데, 상당수가 지출관련 증빙서류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본래의 민간이전과는 차이가 있는 목적의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 총 지원금액 중 3.2%만이 지원금액과 영수증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2년간 총 1778건의 민간이전지원 내역건 중 정산서류로 제출되어야 할 계획서, 정산서, 영수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총 505건에 불과했다. 특히, 영수증의 경우 단 563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그나마 영수증이 존재하는 경우는 563건에 36,661,130천원이지만 지원내역과 실제 영수증 사용 합계 확인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즉, 영수증이 존재하고 그 영수증의 내용과 지원내역이 일치하는 경우는 368건에 불과하고, 이는 금액으로 보면 6,190,950천원으로 총 지원금액 대비 3.2%만이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빙자료의 경우도 지출결의서에 직인 등의 형식적인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서류가 다수 확인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업비 지원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건비와 경상비에 과다하게 사용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지원 규칙에 보면 경상적 경비보다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많은 단체에서 사업비 보다는 인건비와 경상비에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이 여전히 계속
민간이전예산은 지원단체의 재원조달능력, 사업의 공익성, 타당성, 단체의 전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의 지원단체를 보면 경제인 단체, 퇴직공무원모임, 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등 부적절해 보이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경우 회원체육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의 경우 법무부에서 발간한 도서의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단체의 자체 행사 및 관광성 여행에 보조금이 사용된 사례도 있는데, 바른생활협의회 체육대회와 새마을 지도자회의 선행운전기사 자생단체 연합회 총회 및 결산대회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이전예산은 단순히 민간단체가 관의 역할을 이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단체의 역량이 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예산을 사용한 것인만큼 그에 따른 결산에 있어서도 어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광주광역시에 대한 조사의 내용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합리적 지원배분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기존 관행에 따른 지원 뿐만 아니라 활동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00개 단체에 대한 심의가 불과 2시간만에 끝나기도 하고, 시가 검토한 의견을 그대로 심의․의결하는 등 거수기 역할만을 할 뿐이었다.
심지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등 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민간이전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엄중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올바른 예산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별첨 자료 (자료는 www.action.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감사원 감사청구 내용
2. 광주광역시 민간지원예산현황
2009. 7. 30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