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전교조등 5개 교원단체 가입자 20여만명의 명단 공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범죄 행위이다.

2010-04-20
교총과 전교조등 5개 교원단체 가입자 20여만명의 명단 공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범죄 행위이다.



19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총과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 가입자 20여만명의 명단을 웹사이트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조 의원의 이번 명단 공개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단체의 가입 정보는 내밀한 정치적 사상이나 철학․종교적 신념에 속하는 정보이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양심의 자유와 직결됨으로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보호받아야 한다. 때문에 수집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공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적 상식이다.

물론 조 의원의 의도대로 학부모나 학생의 알 권리 또한 충족될 필요가 있다. 백번 양보해서 교사들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되었는지가 학부모나 학생의 알 권리 충족에 필수적이라면, 해당 교사로부터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도록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면 될 일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순리적인 절차를 따르기는커녕 모든 교사의 양심에 관한 정보를 전 국민을 상대로 공개했다는 것은, 조 의원의 입법자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만일 개인정보 보호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모든 교사의 양심에 관한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신념인가? 그렇다면 동일한 잣대로 조 의원의 후원회 후원자들과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을 지역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의 개인정보도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촉구한다.

만일 그런 용기가 없다면 이번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한 시민을 상대로한 비열한 폭력이다.

개인정보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그것이 실행되도록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는 없다. 법원은 민사상, 형사상 준엄한 심판을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회는 입법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조의원의 제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