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취약합니다. 본 청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매우 궁금하군요,
현재 중, 고등학교의 전자 학생증 발급을 외부 업체에 맡김으로 인하여 학생의 개인정보가 외부업체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학생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었지만 현재는 급식과 교통카드 등의 부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전자 학생증 발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의 잡무 부담을 덜기 위하여 채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아직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보인권이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유비스쿨(http://www.ubischool.net)과 같은 전자학생증 대행업체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수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학생증 발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내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 혹은 개인정보 취급방침도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마커(http://www.cardmk.co.kr)의 경우도 대동소이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더구나 전자학생증 발급업체와 각급 학교간의 협약 내용도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갖고 있어야할 학생들의 권리 관계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 권한으로 ‘전자 학생증 발급 업체들과 각급 학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제시’ 해줄 것을 청원 드립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취약합니다. 본 청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매우 궁금하군요,
현재 중, 고등학교의 전자 학생증 발급을 외부 업체에 맡김으로 인하여 학생의 개인정보가 외부업체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학생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었지만 현재는 급식과 교통카드 등의 부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전자 학생증 발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의 잡무 부담을 덜기 위하여 채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아직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보인권이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유비스쿨(http://www.ubischool.net)과 같은 전자학생증 대행업체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수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학생증 발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내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 혹은 개인정보 취급방침도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마커(http://www.cardmk.co.kr)의 경우도 대동소이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더구나 전자학생증 발급업체와 각급 학교간의 협약 내용도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갖고 있어야할 학생들의 권리 관계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 권한으로 ‘전자 학생증 발급 업체들과 각급 학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제시’ 해줄 것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