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2012-07-12

7월 12일 11시 방송통신위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문서에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규제자가 아니라 망사업자 편을 드는 노골적인 정책에 대한 깊은 실망 때문입니다.(사실, 현재로 보면 기대할 집단이 아니기도 하지만.. -,-;)  . 

(기자 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이미 통신사들은 그 이전부터 자신의 전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제한 행위를 해왔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올해 초에는 방통위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KT는 삼성 스마트TV의 접속을 차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망의 공공성이나 이용자의 권리는 아랑곳없이 망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권한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할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지금까지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

방통위는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통위는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mVoIP 차단행위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위법한 약관을 인가해줌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둘째, 방통위는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지난 5월 4일, 방통위는 삼성 스마트TV를 접속 제한한 KT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삼성전자에게는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권고’를 결정하였다.
방통위가 밝힌 바와 같이 트래픽이 급증하지도 않았고, 방통위에서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을 KT가 강행한 것에 비추어보면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방통위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경고 조치를 한 것은 의도적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셋째,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위법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통위에 SKT와 KT가 mVoIP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mVoIP 서비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뜬금없는 답변만을 보내왔을 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대해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의 mVoIP 차단 행위는 단지 mVoIP 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 스마트TV가 차단되고, 최근 KT가 P2P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통신사들의 불법적인 mVoIP 차단을 방치하는 것은 통신사에게 망에 대한 자의적인 통제권을 부여할 우려가 크다. 어떠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용해야할 지 통신사들의 허락을 받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억압하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기본권과 서비스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최근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개 거대 통신사가 통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용자들의 권리 침해와 통신사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규제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통해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명확히 밝혀내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2년 7월 12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