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고객 학력정보 남용에 관한 시민행동의 입장

2012-07-24

(사진 출처 : 세계일보 2012년 7월 23일자, 대출하러 은행갔더니 '고졸? 이자 더 내라')

 

시민행동은 7월 23일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신한은행의 고객 학력정보 남용과 관련되어 개인 신용정보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신한은행 사안 뿐 아니라 이번 감사원 보고서에 수록된 여러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사례들, 나아가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불법, 부당 영업행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성명서] 신한은행의 고객 학력정보 남용에 관한 시민행동의 입장

 

신한은행, 학력 차별로 부당 수취한 이자 반환하라

금융감독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 신용정보 감독체계의 근본적 재검토에 나서라

 

지난 7월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서 신한은행이 학력에 따라 차별적인 금리를 적용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 7만 4천명의 대출상품 소비자들이 17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고, 1만 4천명이 대출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또한 나날이 확대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확대되면 또한 그만큼 정보의 남용이나 사생활 침해의 위험 또한 커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의식 또한 함께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신한은행과 같은 불법적 영업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마 이번 감사 결과 발표를 개인 신용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신한은행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 수익을 반환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조사의 원칙)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신한은행이 어떤 경로로 대출 신청자들의 학력 정보를 취득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학력 정보가 금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해 대출신청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도 밝혀져 있지 않다. 신한은행은 이와 관련된 부분을 명백하게 밝히고 불법이나 부당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 수익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학력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직접, 혹은 다른 정당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고 대출 금리에 관련된 설명의무 또한 이행했다 하더라도, 학력에 따른 금리 차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임이 아님은 이번 발표에 따라 명백해진 것이다. 따라서 부당한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자 수익은 당연히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다. 신한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민행동은 집단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2.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사원이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주문한 것은 신한은행으로 하여금 개인 신용평가 모형을 재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학력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행위 자체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학력 정보의 수집 및 보유가 불필요하다면 현재 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학력정보 자체를 삭제하고 향후의 수집 또한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금융감독원이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담당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신한은행은 2008년에 이 평가모형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이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부도 확률의 적정성에만 무게를 뒀으며 학력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까지 세세히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만을 고려할 뿐 개인 신용정보 보호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신한은행 사안 이외에도 연체 상환 정보의 지연 보고, 휴면카드 해지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 신용정보 남용 사례가 여러 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는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전담 부서도 없다. 최근 금융당국에 의해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도 채무자 보호나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법적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시민행동은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재검토를 포함, 제대로 된 신용정보 보호 감독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문제의 근원은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으로서는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는 많이 미흡한 수준이지만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감독 권한이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지만 주요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시민행동은 개인 신용정보 보호 체계의 개선 방향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 입장 개진을 요구한다. 
 
 
이른바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개인 신용정보 보호는 단순히 신용 거래의 활성화나 채권 추심 규제 수준의 논의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이번 신한은행의 영업 행태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개인 신용정보 보호 체계에 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시민행동 또한 신한은행 사안만이 아니라 이번 감사원 발표에서 밝혀진 여러 신용정보 오남용 사안들의 해결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계속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