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196) 에 대한 철회 요청서

2012-10-09

전 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196: 최재천의원 대표발의)(이하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제32조의3(전기통신 역무 이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동전화의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강제적으로 이동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실명제를 명문화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반대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디 법안의 철회 혹은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1. 휴대폰 개통 사기등의 처벌 문제에 대하여

휴 대폰을 개통해주는 대가로 소액 대출을 약속하는 사기와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 매매행위등의 사회문제는, 형법에서 사문서 위조(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중죄로 이미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미비로 처벌을 못하는 사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개정안의 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오히려 강한 규제가 형법에 이미 존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서 처벌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휴대폰 개통 사기 원인에 대하여

휴대폰 개통 사기 사건에 사람들이 휘말리게 되는 것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품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경제적 곤궁함에 대한 금융대책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 재도 이동통신사들은 관례적으로 이용자 뿐 아니라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습니다. 법의 명문화를 통하여 이동전화를 대리 개통하는 대리인과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범죄의 특성상 이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3.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동전화 개통 예방과 사후 구제에 대하여

2005년에 시작된 명의도용예방시스템(M-Safer)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설립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각 이동통신사가 참여하고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 명의도용에 관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피해구제의 쟁점은 휴대폰 개통을 이용자가 동의했을 경우 발생하는 사기 피해에 대해서 요금 감면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온당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요금 청구 예방에 관해서는 이동통신사가 과도한 요금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통하여 이용자에게 요금 정보를 미리 고지해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리인과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법적 의무화와는 것과 이 문제 해결에는 특별한 관련이 없음을 주시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요금의 징수를 위한 계약상 신원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사인간의 계약행위에 대한 강제적 실명인증 규제의 부당함에 대하여

전 화의 개설은 사회 통념상 사인간의 계약행위로 정당한 요금 징수 행위를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면 될 일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만큼 이동 통신사가 주민등록번호등과 같은 실명 확인 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행위를 오히려 중지시키는 것이 온당합니다.

선불식의 공중전화를 이용할 때, 일일이 신원확인을 요구 받지 않는 것은 요금징수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관례에 비추어 국가가 법적 규제로서 실명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입니다.


5.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제의 남발에 대하여

우 리 헌법 제 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개인이 타인과 상호 통신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국가가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 방법, 수단에 대해서 실명 인증을 규제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하는 행위입니다.

후불제 방법의 요금징수에 대하여 사업체가 실명 인증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상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해야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상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기 위해 실명을 인증하라는 식의 전체주의적인 국가 규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 관련한 검열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인터넷 실명제가 통용되는 것이 아직도 널려 있습니다. 가정과 교육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점점 약화되면서 쉽지만 효과가 별반 없는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선택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개선해야 합니다.

실명 인증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질서는 약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동통신기기에 실명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6. 이동통신사 본인확인 인증기관 선정에 대하여

최근,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영역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의 실명인증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많기 때문에)도 실명인증기관으로 선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허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 명인증 기관 선정은 이동통신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영역이 됩니다. 요금징수에 관한 계약으로 발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상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명인증을 통하여 이용자의 인터넷 기록 또한 수집하게 됩니다. 이동통신사에 개인정보가 집중하는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인간의 계약행위에 대하여 실명인증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 인증기관 선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을 찬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96)

 제 32조의3(전기통신 역무 이용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전화(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전화를 넘겨받아 그 이동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금지행위를 차단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전화 개설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 95조의2(벌칙)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전화를 넘겨받아 그 이동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와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