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채무 면제 / 유예 서비스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2-10-19

 

함께하는 시민행동, 금융당국과 시중 7개 카드사에 채무 면제 / 유예 서비스 관련 질의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채무면제 / 유예 서비스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현행 채무면제 / 유예 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율과 보장범위는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사들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금융당국과 7개 카드사에 채무 면제/ 유예 서비스 개선방안 관련 질의를 하였다.


. 1018,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시중 7개 카드회사(삼성, 현대, 롯데, 신한, 국민, 하나SK, BC)에 채무 면제 / 유예 서비스 관련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책과 적정 수수료율 및 보장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2. 2011630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카드사들의 채무 면제 / 유예 서비스에 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의 수수료가 서비스 제공 비용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해 보험개발원 등의 확인을 받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가족에 대한 보상, 소득 상실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질병, 상해, 물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 등의 경우 보험업과의 업무 영역 다툼 소지가 있으므로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의 보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서비스 가입 회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상속인의 채무 속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1630일자, 신용카드사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개선방안)

 

3. 그러나 본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도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전히 2011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장 범위 또한 보험업과의 업무 영역의 다툼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가입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 등 약관에 대한 안내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발견 하였다.

4.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현행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조사해본 결과, 작년 금융당국에서 높다고 판단했던 0.44%~0.56%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보장항목별 상품을 다양화하여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카드사도 있었다.

 

 

 

 

5. 이에 오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시중 7개 카드회사(삼성, 현대, 롯데, 신한, 국민, 하나SK, BC)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1031()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당국 개선방안 관련된 실질적인 권고 여부

. 합리적인 수수료율과 적정 보장범위 검토 여부

.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책

 

* [별첨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금융당국으로 보내는 질의서 전문

 [별첨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카드사로 보내는 질의서 전문

  [별첨 3] 2011.6.30(보도자료)카드사 채무면제 및 유예 서비스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