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시민행동, 금융감독원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완 요청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재동의 / 확인 절차 진행 요청
금융감독원, 2013년 초까지 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불완전 판매에 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행동,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 배상 대책 마련 및
신용카드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개선 등 보완 대책 제안
1. 최근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가 불완전 판매와 수수료 과다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수수료율 일부 인하, 신용카드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마련 등 일부 개선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기존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수수료율 인하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이에 시민행동은 12월 10일 불완전 판매 관련 보완 대책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 제안한 주요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카드사들로 하여금 기존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 사실을 재확인하고 재동의를 받도록 지도할 것. 아울러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서비스의 문제점에 관한 홍보 활동을 펼칠 것
2)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의 경우 이미 납입된 수수료와 해당 기간의 이자 및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 추가적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3) 현재 진행중인 신용카드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가입자들에 대해 문서로 된 약관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3. 시민행동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서 기존의 수수료율이 매우 높으므로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소폭의 점진적 인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4. 시민행동은 이번에 제안한 보완 대책과 관련하여 12월 24일(월)까지 금융감독원의 회신을 요청하였다. 시민행동은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금감원의 보완 대책 수립 여부 및 수수료율 인하 수준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카드 가입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경우 법적 수단을 비롯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업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 채무면제/유예서비스라는 서비스 형태의 본질적 문제 또한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참고자료 : 미국의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관련 사례들
● 캐피털 원 :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신원도용방지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의 불완전 판매, 속임수 마케팅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들에 피소되어 총 2억 1천만 달러의 합의금 지불
● 뱅크오브아메리카 : 신용보호서비스 중단 및 2천만 달러의 집단소송 합의금 지불
● JP Morgan Chase 은행 : 부채보호프로그램 신규가입 중단
● 씨티은행 : 채무보호상품 전화판매 중단
출처 : 로이터통신, “BoA, 신용 보호 서비스 중단” (2012년 8월 21일자)
(2011년 10월 18일, 수신대상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수신)
(2011년 10월 18일, 수신대상 : 7개 카드사)
(2012년 12월 10일). 끝.
보 도 자 료
시민행동, 금융감독원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완 요청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재동의 / 확인 절차 진행 요청
금융감독원, 2013년 초까지 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불완전 판매에 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행동,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 배상 대책 마련 및
신용카드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개선 등 보완 대책 제안
1. 최근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가 불완전 판매와 수수료 과다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수수료율 일부 인하, 신용카드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마련 등 일부 개선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기존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수수료율 인하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이에 시민행동은 12월 10일 불완전 판매 관련 보완 대책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 제안한 주요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카드사들로 하여금 기존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 사실을 재확인하고 재동의를 받도록 지도할 것. 아울러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서비스의 문제점에 관한 홍보 활동을 펼칠 것
2)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의 경우 이미 납입된 수수료와 해당 기간의 이자 및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 추가적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3) 현재 진행중인 신용카드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가입자들에 대해 문서로 된 약관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3. 시민행동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서 기존의 수수료율이 매우 높으므로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소폭의 점진적 인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4. 시민행동은 이번에 제안한 보완 대책과 관련하여 12월 24일(월)까지 금융감독원의 회신을 요청하였다. 시민행동은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금감원의 보완 대책 수립 여부 및 수수료율 인하 수준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카드 가입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경우 법적 수단을 비롯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업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 채무면제/유예서비스라는 서비스 형태의 본질적 문제 또한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참고자료 : 미국의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관련 사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