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채무면제유예서비스에 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

2013-02-0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신용카드사들이 판매 중인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입니다.

 

카드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DCDS 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 불완전판매에 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

 

수수료 허위 안내, 약관 미배부 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 지난 2005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서비스에는 약 260만명(2012년 6월 기준)의 소비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 1천5백억원(2011년 기준)이 넘는 수수료를 가입자로부터 걷어들이고 있다.

 

2. 이 상품은 사망 및 치명적 상해/질병 등의 경우에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서비스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카드사에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에 의해 일종의 보험상품처럼 판매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이에 시민행동은 1월 31일(목)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상품의 판매과정에 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민행동은 직권조사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가) 계약서 혹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가입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이 다수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총 13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하소연이었다고 한다.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4월에야 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약관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지만, 그 이전 가입자들의 경우 여전히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정확한 상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비스 수수료에 관해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는 대개 총 채무의 0.5% 내외이지만 판매 과정에서는 수수료를 월 결제액의 0.5% 내외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4. 이에 시민행동은 2012년 12월 10일 금융감독원에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재고지 및 재동의 절차를 밟고,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민행동은 전화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였다.

 

5.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가 가진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서비스는 과도하게 높은 서비스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가) 2005년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2011년 3월까지 총 수수료 수입이 2,953억에 달하는 반면, 비용은 1,956억에 불과하였다. 수수료의 34%가 순수히 카드사의 수익으로 돌아간 것이다.

 

나) 게다가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서비스 판촉 비용으로 소요되었으며, 실제 서비스 가입자에게 돌아간 수혜액은 160억에 불과했다. 즉, 수수료 100원당 실제 가입자의 수혜액은 5.4원에 불과했다. 수수료 1달러 당 수혜액이 21센트에 달하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다) 지난 2012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시민행동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한 곳은 삼성카드와 BC카드 2개사에 불과하며, 인하율 역시 매우 작은 수치에 불과했다.

 

6. 시민행동은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이번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이후에도 계속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 붙임 1. 함께하는 시민행동,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불완전 판매에 관한 직권조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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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불완전 판매에 관한 직권조사 요청

 

1.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지난 2005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에는 약 260만명(2012년 6월 기준)의 소비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 1천5백억원(2011년 기준)이 넘는 수수료를 가입자로부터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사망 및 치명적 상해/질병 등의 경우에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서비스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카드사에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에 의해 일종의 보험상품처럼 판매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4. 채무면제유예서비스 판매 과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서 혹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가입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이 다수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총 13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하소연입니다.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4월에야 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약관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만, 그 이전 가입자들의 경우 여전히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가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이 서비스의 수혜자는 총 7,458명으로 당시 가입자 182만명의 0.4%에 지나지 않았고 수혜금액 역시 159,9억원으로 역시 당시까지의 총 수수료 수입 2,953억원의 5%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 정확한 상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수수료에 관해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는 대개 총 채무의 0.5% 내외이지만 판매 과정에서는 수수료를 월 결제액의 0.5% 내외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5. 이에 시민행동은 2012년 12월 10일 금융감독원에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재고지 및 재동의 절차를 밟고,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이에 시민행동은 귀 위원회가 채무면제유예서비스와 관련된 신용카드사들의 전화판매 행위를 직권조사하여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귀 위원회에서는 본 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단체의 건의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2월 15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붙임 

1. 함께하는 시민행동 보도자료, 시민행동,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완 요청 (2012년 12월 10일자)

2. 함께하는 시민행동 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금융당국과 시중 7개 카드사에 채무 면제 / 유예 서비스 관련 질의 (2012년 10월 18일자)

3. 조선BIZ 기사, '사고시 카드비 면제 보험' 꼼수 판매… 민원 폭증 (2013년 1월 22일자)

4. 머니투데이 기사, 카드사 '서비스, 세이브, 안심' 상품에 못쓴다 (2013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