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시민행동의 입장

2013-02-19

오늘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지금까지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표였다는 점에서 일면 환영하는 한편 일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발표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시민행동의 입장

 

기존 불완전판매 피해에 대한 대책 부재

여전히 낮은 수수료율 인하 수준

감독 당국의 엄정한 집행의지 뒤따라야

 
 
오늘 금융감독원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민행동은 보상금 환급, 보험 수준으로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약관 정비, 반기 1회 이상 가입사실 통지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관해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기존에 발생한 불완전판매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채무면제유예서비스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약관을 배부받지 못해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총채무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받은 경우도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상당수 가입자가 총채무 기준이 아닌 월 결제액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다. 
오늘 발표에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피해복구 대책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고지/재동의 과정을 시행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들이 자신의 가입 과정을 손쉽게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수료 인하에 관한 입장이 여전히 미흡하다. 
 
오늘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채무면제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2005년 이후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6,269억원에 달하나 가입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상금액은 370억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입의 5.9%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낸 수수료 100원당 6원 정도만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채무면제유예서비스가 문제가 되어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집단소송에 시달리던 2011년 당시에도 수수료 수입의 21%를 소비자들의 보상금으로 돌려주고 있었다. 
현재 카드사들은 지난 연말 이후 3개 카드사가 나름대로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였으나 가입 후 2~4년이 지나야 5~10% 정도 인하되는 수준이다. 이 정도 인하율로는 여전히 소비자들이 받는 보상금은 지불한 수수료의 10%에도 못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오늘 개선방안 발표에서도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카드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과도한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나가고 ‘서비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합리적인 수익률을 설정한다면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더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 당국의 엄정한 집행 의지이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이 2011년 7월 첫 번째 발표 이후 이번으로 네 번째이다. 그러나 그동안 카드사들의 서비스 운용 실태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문제가 될 때마다 개선 방안은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폭넓은 감독, 지도 방침들이 담겨 있어 한편으로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발표된 대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 방안들이 잔뜩 쏟아졌다는 점에서 실제로 감독과 집행이 이루어질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이번만큼은 제시한 개선 방안들을 철저히 집행해서 감독 당국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역량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시민행동은 이번에 제시한 방안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또한 수수료 인하 및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지 여부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채무면제유예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끝> 
※ 붙임 1. 함께하는 시민행동 보도자료 - 시민행동, 채무면제유예서비스에 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 (2013. 2. 1)